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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존걸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7輯
발행연도
2015.3
수록면
161 - 18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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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과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공소장변경의 주체는 검사이며,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의무적으로 허가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충분한 방어준비기회를 주기 위해 공소장변경 시에는 공판절차를 필요적으로 정지하고, 구속기간불산입규정도 폐지해야 된다. 검사의 공소장변경권이 자의적으로 행사되면 피고인의 방어이익은 현저하게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의 시기에 대해서도 한계를 두어야 한다. 또한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제도의 목적은 무죄판결을 억제하려는 데 있다는 당사자주의적 견해가 타당하다.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심판을 할 수 없으며, 그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 확신을 가져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만 하는데, 이는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명확히 공소사실을 변경해야 하는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장변경을 재촉하거나 명령할 의무는 없지만, 법원은 예외적으로 공소장변경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현저한 부정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의무가 있다고 해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
Ⅲ. 법원의 공소장변경요구
Ⅳ.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0)

  •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1] 검사가 단순일죄라고 하여 특수절도 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포괄일죄인 상습특수절도 범행을 추가기소하였으나 심리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이 모두 포괄하여 상습특수절도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의 일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검사로서는 원칙적으로 먼저 기소한 사건의 범죄사실에 추가기소의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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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98 판결

    강간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강간의 범의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원심이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죄에 대해 따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것과 강제추행치상죄 또는 체포치상죄 등으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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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140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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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229 판결

    가.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그 진술서에 피고인의 서명과 무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진정한 것으로도 인정된다면, 그 진술서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기 때문에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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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의 취지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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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10. 23. 선고 75도2712 판결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 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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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92 판결

    가. 집달관이 채무자 겸 소유자의 건물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한 후 채무자의 출입을 봉쇄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판자로 막아둔 것을 채무자가 이를 뜯어내고 그 건물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이 완결된 후의 행위로서 채권자들의 점유를 침범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무상 표시무효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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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6484 판결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및 제2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남한의 주민이 북한 주민 등과 접촉할 의도나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접촉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남한의 주민으로서는 그 접촉에 앞서 위 규정에 의한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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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003 판결

    [1]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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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691 판결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의한 공소장의 변경은 법원에서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것에 한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하는 것이지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이르러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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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334 판결

    가. 피해자들이 도난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 비로서 경찰이 그 피해사실과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그 절도범행 무렵에 도난품 일부를 직접 매각처분한 사실이 있었다면 피고인을 그 피해자에 관한 절도범행의 범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지 않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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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375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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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268 판결

    [1]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를 전부 산입할 것인가 또는 그 일부만을 산입할 것인가의 여부는 판결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이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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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도1220 판결

    [1] 형법 제307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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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도1041 판결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변경의 부본이 공판정에서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법정에서 변경된 기소사실에 대하여 충분히 진술변론한 이상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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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364 판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입법목적은 같은 법 제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수뢰죄를 가중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데에 있는바, 수뢰죄가 우리나라의 사회질서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큰 점에 비추어 볼 때 입법정책상 공무원의 수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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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6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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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4. 24. 선고 84도137 판결

    가. 피고인의 살인범행을 목격하였다는 증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1, 2심 법정에서의 증언내용이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고 또 그 증인이 목격자로 나서게 된 동기를 진술함에 있어 처음에는 증인으로 불려 다닐 일이 걱정되어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했는데 사실과 달리 현장검증을 하는 것을 보고 보다 못해 목격상황을 말하게 되었다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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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1] 피고인을 위한 상소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을 시정하여 이익된 재판을 청구함을 그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재판이 자기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한 상소권이 없다고 할 것인바, 공소기각의 판결이 있으면 피고인은 유죄판결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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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516 판결

    피고인이 이적표현물을 제작·반포한 사실은 부인하면서 이를 취득·소지한 것에 대하여는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한다고 하여도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검사에게 그 표현물을 취득·소지한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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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1] 구 정치자금에관한법률(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에 정한 `정당의 구성원`이라 함은 `정당의 당원이거나 정당의 기구에 소속해 있는 임직원`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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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626,2010전도3 판결

    [1] 구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는 위 법을 적용함에 있어 위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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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116 판결

    [1]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피해자를 위한 합의금을 교부받아 보관 중 이를 횡령하였다는 원래의 공소사실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임장 사본을 편취하였다는 예비적으로 추가한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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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도113 판결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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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1165 판결

    피해자의 집 부엌문에 시정된 열쇠고리의 장식을 뜯는 행위만으로는 절도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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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3. 28.자 87모17 결정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하는 것인 바, 소송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의 허가에 관한 결정은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라 할 것이므로, 그 결정을 함에 있어서 저지른 위법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그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하여 다툼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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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147 판결

    정기예탁금증서는 예탁금반환채권의 유통이나 행사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고 채무자가 그 증서 소지인에게 변제하여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발행된 이른바 면책증권에 불과하여 위 증서의 점유가 예탁금반환채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 조건이 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위 증권상에 표시된 권리가 그 증권에 화체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위 증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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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2164 판결

    한국전력공사는 그 직원의 직급을 처장급, 부처장급, 부장급, 과장급, 일반직원급, 기능원급 등으로 분류하고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가 한국전력공사 등의 임원과 과장대리급 이상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과장대리급 또는 과장급 이상의 직원이라 함은 직급을 기준으로 하여 과장대리 또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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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도2085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고,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늠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요한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요소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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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도25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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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2도4372 판결

    [1] 외관상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가 검찰주사와 검찰주사보가 담당 검사가 임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번갈아가며 신문한 끝에 작성된 것으로, 담당 검사는 검찰주사 등이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끝마치고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여 가져오자 이를 살펴본 후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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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도1520 판결

    [1] 피고인이 고소인들에 대한 해고(면직)사유로 들고 있는 사유 중, 1984. 3. 2.부터 1985. 12. 30.까지 교원임용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교육부에 교원을 임용한 것처럼 허위보고한 사실은 이미 징계위원회에서 경고처분을 받은 것이고, 1989. 4. 1. 학교 공금 1,600,000원을 교장 결재 없이 처장의 결재를 받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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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564,84감도90 판결

    법원이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공소장의 변경에 대하여는 공소 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할 것이나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 선고기일까지 고지한 후에 이르러서 한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대하여는 그것이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종결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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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6402 판결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4항은 공소사실의 변경 등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공소사실의 일부 변경이 있고 법원이 그 변경을 이유로 공판절차를 정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판절차의 진행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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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1. 24. 선고 87도1978 판결

    가. 축산업협동조합 상무대리인 피고인이 위 조합 소유의 사료를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과 위 피고인이 위 조합 이사회의 의결없이 축산업협동조합법 제144조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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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도565 판결

    [1]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그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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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325 판결

    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 함은 그 수인간에 공범관계가 있음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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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도1193 판결

    가. 형사소송법 제298조의 공소장변경신청의 고지나 형사소송규칙 제142조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송달은 어느 것이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변호인이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영수해간 것이라면 피고인들에게 별도로 위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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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도166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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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도1756 판결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에 의한 공소장의 변경은 그 변경사유가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서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한 것에 한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하는 것이지,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이르러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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