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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03 - 22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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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형사소송법은 2007년 제정 당시부터 검사에게 공소권과 관련하여 재량권행사를 할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이를 통제시키는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권한은 재량범위를 넘은 부당한 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등을 중심으로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이를 견제시키려는 제도에 대하여는 끊임없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소권행사의 통제장치가 사후적인 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효성은 떨어지며, 급변하는 사회의 규제로서의 역할과 국민들의 사법체계에 대한 염원에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른 국가기관에 의한 통제가 아닌 시민에 의한 통제방안과 부당한 공소제기에 대하여 다른 방식의 통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검사의 기소재량권에 관한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검사의 부당한 불기소처분의 통제에 대하여 독일의 사인소추제도, 일본의 검찰심사회제도, 미국의 대배심제도 등은 공소권행사에 시민을 직접 참여시켜 검사의 공소권행사를 통제하려 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검찰 자체 내에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시범․운영되고 있는 항고심사회, 공소심의위원회, 형사조정위원회, 검찰시민옴브즈만, 수사자문위원회, 구속심사위원회 등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시민이 기소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검사의 공소권을 통제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검찰내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수사절차상 시민참여와 관련하여 앞으로 입법의 가능성과 공소권남용을 통제하는 장치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과 정당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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