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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학춘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0집 제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29 - 15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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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문화재 관련 법규는 각각의 영역에서 상호 보완작용을 하고 있으며 헌법상 문화국가주의에 기초하여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 보호에 관하여는 기본법으로서의 지위에 있지만 기타 법규와의 관계에서는 문화재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역할을 한다.
재산법적으로는 민법과의 관계에서 선의취득 등과 관련한 예외규정을 두고, 환경적으로 자연공원법과의 관계에서 문화재보호를 위해 환경규제의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며, 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에 속하여도 개발이 금지되는 보존지구로 간주하여 문화재보호를 우선하고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서는 국토계획법상 건폐율과 용적률에 예외를 둠으로써 특별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 고도육성법의 경우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보다 우선하지만 국토기본법에 따른 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고도(古都)의 보존육성이 국토계획에 우선할 수 없도록 한계를 두고 있다. 무형문화재법은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무형문화재의 국제교류를 적극 추진하고 국내외 특허로부터 무형문화재를 지식재산권 차원에서 보호함으로써 문화재 관련 전체적인 법구성면에서는 각종 국제협약의 이행을 장려하여 국제협약의 국내법적 이행에 충실하고 있다. 향후 입법과제로 고려할 사항은 문화재 보호와 사유재산권 보호의 조화, 매장문화재 파괴 등에 대한 처벌수단의 개선, 등록 무형문화재의 도입, 고도보존육성 통합관리체계의 구축 등이 필요하며 문화재보호법의 내용을 문화유산보호와 문화유산정책에 관한 기본법으로 구체화시킬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현행 문화재보호 규범의 구성체계
Ⅲ. 문화재 관련 법체계의 검토 및 개선방안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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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08헌바74 전원재판부

    가. 구 문화재보호법(1995. 1. 5. 법률 제4884호로 개정되고, 1999. 1. 29. 법률 제5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항 제2문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매장문화재의 발굴로 인하여 문화재 훼손 위험을 야기한 사업시행자에게 원칙적으로 발굴경비를 부담시킴으로써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무분별한 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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