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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혁 (법무법인(유) 광장)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419 - 455 (37page)
DOI
10.38131/kpilj.2019.06.25.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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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와 유니드로와는 문화재 기원국의 매장문화재 국유조항의 효력이 외국법원에서 인정되지 않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매장문화재 국유에 관한 모델법률조항」을 성안하였다. 모델법률조항은 각국이 국내입법에 참고할 수 있는 모델법률조항으로서, 단순하고 간결한 문언을 통하여 매장문화재가 불법반출 전에 소재하고 있던 국가의 법률조항이 외국법원에서도 명확히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모델법률조항 제3조는 매장문화재는 국가의 소유로 하되, 이전에 기성의 소유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모델법률조항 제4조는 불법적으로 발굴된 문화재 또는 합법적으로 발굴되었으나 불법적으로 보유되고 있는 문화재는 도품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며, 모델법률조항 제5조는 제4조에 따라 도품으로 간주되는 문화재의 소유권의 양도는 무효로 하되, 양도인이 양도시에 유효한 권원이 있었다고 소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 유효하다고 규정한다. 모델법률조항의 이들 규정은 우리「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의 태도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 법률을 개정하여야만 채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국의 매장문화재 보호법제와 국제사법이 상이하므로, 문화재 기원국과 그로부터 불법반출된 문화재가 소재하고 있어서 반환소송이 계속한 법정지국이 모두 모델법률조항을 채택하지 않는 이상 모델법률조항의 실효성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목차

Ⅰ. 서언
Ⅱ. 모델법률조항 성안경과
Ⅲ. 모델법률조항의 내용과 국제사법적 함의
Ⅳ. 우리 법제에의 시사점
Ⅴ.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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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706 판결

    가.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구 문화재보호법(1970.8.10 법률 제2233호) 제2조 제1호 소정의 유형문화재 정의 중에서 `` 우리나라`` 가 삭제되었고 또 제43조의 매장문화재 발견신고규정이 구법에 없었던 `` 해저`` 가 첨가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구법시행당시에 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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