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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웅규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87 - 20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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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9조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대한 노력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고 문화국가원리는 오늘날 헌법상 기본원리로 작동하고 있기에 국토에 산재한 문화재에 대한 보호의무는 국가의 헌법상 의무이며 국민은 문화재에 대한 탐구와 향유에 대한 헌법상 권리를 가지고있다고 해석된다. 매장문화재유존지역이라 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원형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야 하며, 누구든지 매장문화재보호및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조사?발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하고 있다. 그러나 매장문화재는 토지와 건물 등의 재산에 내장되어 있어, 발굴과 보호에 있어서 관련된 개인의 재산권과 필연적으로 충돌할 우려를 가지고 있으므로 문화국가원리와 개인의 재산권보장이라는 목적을 동시에 보장해야 하는 입법적 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문화재는 공유재이고 문화재 보호의 1차적 의무대상자는 국가이기에, 관련법률에는 비용의 국가부담 그리고 예외적인 개인책임이 그 원리로 작동되어야 하며 개인의 재산권과의 충돌시 명확성의 원칙, 적법절차원칙, 포괄적 위임금지원칙, 법률유보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입각하여 법령의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매장문화재유존지역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매장문화재’가 우선적으로 정의되어야 하고‘유존지역’도 명확하고 가능하면 자세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본 글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을 분석하면서 ‘매장문화재’와 ‘유존지역’을 중심으로 헌법상 제원칙의 적합성을 살펴보고 타당한 법적 정의조항을 도출하여입법상의 개정에 대한 의견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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