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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혁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343 - 376 (34page)
DOI
10.38131/kpilj.2020.12.26.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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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유네스코협약의 대다수 조항은 자기집행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개별 체약국의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에 노출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국제사법적 관점에서 의미 있는 몇 가지 쟁점들에 관하여 각국의 이행법률의 현황을 고찰하였는데, 이는 향후 우리 문화재보호법, 국제사법 등을 협약에 부합하고 그 국내적 이행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다. ① 국제재판관할의 경우 기원당사국의 반환청구의 관할을 피고 주소지 또는 본거지 외에도 문화재 소재지에 인정하는 스위스의 예가 있다. 반환청구권자의 범위를 기원당사국에 한정하지 않고 해당 문화재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인으로까지 확대한 네덜란드의 예가 있다. 이들 예는 향후 국제사법에 신설을 고려해볼 만하다. ② 반입이 금지되는 불법반출 문화재의 범위는 각국에 의한 특별한 지정을 필요로 하는데, 호주, 벨기에처럼 특별한 지정을 요구하지 않는 법제, 미국, 스위스처럼 협약이 예정하지 않았던 양자조약 모델을 도입하여 양자조약에 명시된 범위로 제한하는 법제, 한국, 독일, 일본처럼 중요성에 따라 목록화한 범위로 제한하는 법제로 구분할 수 있다. ‘지정’의 의미를 ‘목록화’로 이해하지 않고 ‘특정시점 이전에 제작된 문화재’ 또는 ‘제작 후 특정기간이 경과한 문화재’로 이해하는 법제도 있다. ③ 한편 외국의 문화재 반출규제나 문화재 국유조항 등을 국제적 강행법규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예외조항이나 공서조항을 통하여 소재지법주의 대신에 기원국법이나 절취지법을 적용할 여지가 있다. 벨기에, 독일은 국제사법적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기원국법주의를 도입하였다. 기원국법의 의미와 입법화에 관하여는 깊은 논의가 필요하나, 우선은 국제사법 제8조 제1항의 예외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향후 준거법 결정규칙을 개정할 기회가 있을 때 특별저촉규칙의 신설을 고려해볼 만하다.

목차

Ⅰ. 서언
Ⅱ. 이행입법의 필요성 - 협약의 다수 조항의 비자기집행성
Ⅲ. 이행입법에 대한 국제사법적 분석
Ⅳ. 결어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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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9. 3. 26. 선고 96다55877 판결

    [1] 구 노동쟁의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5244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는 노사분쟁 해결의 자주성 및 산업평화의 유지 등 공공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한 제3자가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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