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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유석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46집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01 - 1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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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면세는 주로 저소득층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를 위해 주로 기초 생활필수품 등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적인 면세 대상의 확대로 현재 면세범위는 OECD와 EU 회원국들에 비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그렇다고 세율에 의한 조정도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을 제외한 경감세율이 없이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요국들의 최근 부가가치세 동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 범위와 세율운영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이에 대한 향후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OECD나 EU에 비해 지나치게 면세범위가 광범위한 교육용역 면세는 공익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의 교육에 국한하여 면세하고 영리교육은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가공 및 미가공의 구분이 모호한 식료품에 대한 면세도 일부 과세로 전환하되 경감세율 등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식료품에 대한 경감세율의 적용은 많은 국가들이 복수세율 제도를 통해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세제의 국제적 흐름과 표준화 또는 역진성의 완화 및 공평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단일세율을 유지하는 것보다도 복수세율을 통한 경감세율적용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현행 부가가치세 제도의 개요 및 선행연구
Ⅲ.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범위와 복수세율 운영에 대한 비교
Ⅳ. 현행 부가가치세제의 과세범위와 세율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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