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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강성모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3輯 第1號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251 - 310 (6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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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선고된 부가가치세법 관련 대법원 판결 몇 가지를 골라 분석하였다. 공급의 개념과 범위, 공급장소의 결정, 공급가액 산정,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등의 여러 쟁점에서 중요한 판결이 많았다.
공급의 대가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중요한 것은 공급자의 지위 자체를 넘긴 것인지, 채권이 양도된 것인지를 따지는 작업일 것이다. 대법원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소형승용자동차를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다가 팔면, 비영업용으로 사용할 때 공급으로 간주가 되어 과세가 되고, 팔 때 다시 과세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였다. 하나의 재화에 대해서 두 번 과세하게 되는 셈인데, 이러한 결과가 바람직한지는 의문이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범위를 넓히는 등의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
용역의 공급장소와 관련하여, 여러 역무가 하나의 공급을 이루는 때에는 그중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을 따져 그 부분이 제공된 장소가 공급장소라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다. 관련된 쟁점으로, 역무의 제공을 ‘하는’장소와 역무의 제공을 ‘받는’장소가 다를 때 어디를 공급장소로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된다. 소비지국 과세가 원칙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급받는 자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도 이러한 태도인 것 같다.
대법원은 홈쇼핑을 통해서 상품을 팔 때 할인쿠폰이 사용됨에 따라 적게 받는 돈은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인터넷 거래 공간을 제공하는 자가 자신을 통해 상품을 파는 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를 받으면서 할인쿠폰 상당액만큼 돈을 적게 받으면 그 금액만큼은 공급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하였다.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는 돈을 적게 받지만 그만큼 다른 돈(예를 들어, 서비스 이용료)을 적게 내므로 경제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공급가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점수(포인트)사용과 관련된 전원합의체 판결은 의미가 크다. 이전의 거래에서 적립된 점수를 사용해서 대금을 적게 내면 그 적게 낸 돈만큼은 공급가액에 포함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점수를 적립해 준 사업자가 서로 정산금을 주고받더라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 요지다. 정산금은 소비자가 낸 돈의 일부다. 사업자가 자신이 적립해 준 점수 이상의 부담을 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고받는 돈 때문에 공급가액이 달라질 수는 없다.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때에 공급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을 할 것이냐와 관련된 법리가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입법으로도 반영되었다. 이 쟁점과 관련된 몇 대법원 판결에는 찬성하기 어렵다. 비과세사업은 무엇인지, 어떠한 기준으로 안분을 해야 하는지 등과 같은 풀기 어려운 문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히면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는 불이익을 받는다. 세금계산서 제도가 부가가치세 제도의 근간 중 하나라는 점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조치일 수 있다. 하지만 거래가 있었고 그 사실이 증명된 사안에서까지 지나치게 엄격히 적용할 것은 아니다.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도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과 공급시기가 같은 과세기간에 속하면 공제할 수 있다는 판결은 이러한 생각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공급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세금계산서에 그 사람의 성명을 기재한 때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된다고 한 판결도 있다. 적절한 균형점을 찾으려는 고민의 결과로 이해된다.

목차

국문요약
Ⅰ.서론
Ⅱ.공급과 간주공급
Ⅲ.공급장소
Ⅳ.공급가액
Ⅴ.매입세액 공제
Ⅵ.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Ⅶ.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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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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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등에 의하면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경우에는 공급을 받은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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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162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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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등에 의하여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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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4호, 제7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사업자가 여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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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누12103 판결

    가. 거래의 상대방을 누구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매매대금의 실질적인 출연자 등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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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932 판결

    甲 학교법인이 병원 장례식장을 임차·운영하면서 상주 등에게 음식물 제공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3항에 따른 면세 대상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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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다수의견]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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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사업자가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1차 거래를 하면서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립해 주고, 향후 고객에게 다시 재화를 공급하는 2차 거래를 하면서 적립된 점수 상당의 가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현금 등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2차 거래에서 적립된 점수 상당만큼 감액된 가액은 결국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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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두19628 판결

    [1] 주식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 소각 내지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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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누483 판결

    가. 국가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서는 통치권의 일부인 과세권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외국인이고 그 용역공급행위 자체가 통치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우리 영토밖에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가는 그 외국인의 용역공급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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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두1956 판결

    [1] 사업자가 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이하 `소형승용차’라 한다)를 상당한 기간 비영업용으로 사용하여 가치가 상당한 수준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비영업용으로 전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일시적·잠정적인 사용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1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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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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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4896 판결

    [1] 구 부가가치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이 사업을 개시하는 자로 하여금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업장을 실질적인 납세단위로 삼고 있으므로, 동일한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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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766 판결

    [1]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2호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용역을 공급받는 상대방이 내국법인인지 아니면 외국법인인지, 혹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존재하는지를 가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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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8. 12. 6. 선고 88누2489 판결

    용역을 제공하는 자가 외국인이고 그 용역제공행위 자체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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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144 판결

    [1]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52조 제2항의 각 문언과 내용 및 취지를 살펴보면, 공급자가 어떠한 공급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제3자에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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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

    [1] 의료원과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구내식당을 임차한 다음 그 곳에서 독립된 사업형태를 갖추고 자신의 계산하에 계속적으로 급식을 제공한 자는 의료원에 종속되어 용역만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의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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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다47184 판결

    [1] 수신료는 텔레비전방송의 수신을 목적으로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며[구 한국방송공사법(1990. 8. 1. 법률 제4264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수신료의 금액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가 심의·결정하고, 한국방송공사가 공보처장관(현행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부과·징수하며(같은 법 제36조), 텔레비전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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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두7528,7535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는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를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여부는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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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3두19875 판결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매입세액이 오로지 비과세사업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불공제 대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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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누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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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3. 12. 13. 선고 2013누145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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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4. 9. 25. 선고 2013누213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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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3누205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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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본문의 해석상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 `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같은 법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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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35706 판결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2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제2호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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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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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298, 2014두304(병합), 2014두311(병합) 판결

    `오픈 마켓’이라 불리는 인터넷상 재화 및 용역의 거래공간인 `지(G)마켓’을 운영하는 갑 주식회사가 지마켓에 가입한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에 지마켓 시스템을 이용한 거래를 지원하고 그 대가로 판매회원에게서 지마켓 시스템의 이용대가인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받고 있었는데, 구매회원에 대한 판매가격 할인방식인 `아이템 할인’이나 `바이어 쿠폰’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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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두19229,19236 판결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3항 ⒜목, ⒠목 규정의 문언 내용 및 그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국내에 미국법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미국법인이 `처분권한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는 국내의 건물, 시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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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3. 11. 29. 선고 2013누6581, 2013누6772(병합), 2013누6789(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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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4. 9. 25. 선고 2013누113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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