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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26호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43 - 7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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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사업자로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고 8,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목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불공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이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산정 방법의 차이로 인해 국고 손실의 문제를 유발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은 매입세액 불공제 방안, 매출세액 전액 과세 방안, 간이세금계산서 제도 도입방안이 있는데, 이중 간이세금계산서 제도 도입방안이 가장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매입세액 불공제 방안은 사업자가 거래 시점마다 공급자의 간이과세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과도한 납세협력 비용을 유발하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 매출세액 전액 과세 방안은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 전액이 과세되지만 매입세액은 5.5%밖에 공제받지 못하는 매우 불합리한 문제와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 비용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개정 취지를 몰각한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간이세금계산서 제도 도입방안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과 사업자가 공제받는 매입세액을 동일하게 유지함으로써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정방식의 불일치로 인한 국고 손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개정 취지에도 위배 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를 신설하여 간이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하는 입법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간이과세자의 적용기준 및 납부세액 산정 방법
Ⅲ.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간의 거래에 따른 납부세액 산정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점
Ⅳ. 국고 손실 문제의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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