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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남석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7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97 - 42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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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는 흔히 자료상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판례는 위 규정의 적용범위를 자료상 행위에 국한하고 있지 않으며 실체 거래관계와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 수수 행위 일체를 그 적용범위로 넣고 있다. 이에 따라서 가장행위, 타인명의거래, 지시취득거래 등의 경우에는 과연 무엇을 실체 거래관계로 보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할 것인지가 문제로 되며 실무상으로도 적지 않은 경우에 그 한계선상에 걸쳐 있는 구체적 사안과 관련하여 위 법조가 적용되는지 다투어지고 있다. 또한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판례가 대체로 절충설적 입장에서 경제적 실질설을 취하고 있으므로 당사자가 구성한 민사법적 거래구조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이 경제적 실질의 관점에서 세법상으로 거래구조를 재구성할 여지가 생겼다. 이에 따라서 다시금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거래당사자가 거래구조 재구성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위반죄의 성부와 관련하여 각 문제 상황별로 세금계산서 수수의 당사자를 어떻게 확정하여야 할 것인지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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