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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세금계산서 관련범의 처벌규정 및 구성요건
Ⅲ. 세금계산서 관련범의 죄수에 관한 논의
Ⅳ.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3376 판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상습성을 갖춘 자가 여러 개의 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에는 각 죄를 별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단할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포괄하여 상습범이라고 하는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것이 상습범의 본질 또는 상습범 가중처벌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1] 공소사실이란 범죄의 특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이며 공소장에는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공소의 원인된 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하도록 형사소송법이 요구하고 있으므로, 방조범의 공소사실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을 충족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100 판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로 어떤 사람에게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있어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도1787 판결
흡수관계에 있는 인장위조죄와 사문서위조죄를 경합범으로 잘못 기소한 경우에 인장위조사실 자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경합범으로 기소한 인장위조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으로서 별도로 무죄선고를 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312 판결
[1] 약사법 제35조 제1항은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벌칙 조항인 제74조 제1항에서는 위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2337 판결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만이 이를 작성, 교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의무가 있는 자가 세금계산서에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소정의 세금계산서허위기재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이러한 의무가 없으면 비록 공급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도840 판결
가. 통화위조죄에 관한 규정은 공공의 거래상의 신용 및 안전을 보호하는 공공적인 법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사기죄는 개인의 재산법익에 대한 죄이어서 양죄는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때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양죄가 성립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7. 18. 선고 2002도669 전원합의체 판결
[1]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9634 판결
[1] 형사소송법 제329조는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단순일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다가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후 다시 종전 범죄사실 그대로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6712 판결
[1] 2인 이상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에 대하여는 공범에 관한 형법총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바, 세무사법은 제22조 제1항 제2호, 제11조에서 세무사와 세무사였던 자 또는 그 사무직원과 사무직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비밀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도10502 판결
[1] 구 조세범 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화나 용역을 아예 공급하거나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1] 형법 제302조 소정의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원래 조세포탈범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 충족 회수를 기준으로 하여 예컨대, 소득세포탈범은 각 과세년도의 소득세마다, 법인세포탈범은 각 사업년도의 법인세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포탈범은 각 과세기간인 6월의 부가가치세마다 1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은 연간 포탈세액이 일정액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1429 판결
[1]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하겠으나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거래상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313 판결
가. 한의사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행위의 치료과정에서 의약품의 투약을 한 것은 의약법에 의약품조제규정이 없는 점, 의약품조제는 약사법부칙 제3조에서 예외적으로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에 한하여 직접 조제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외에는 동법 제21조에서 약사에게 독점적으로 인정되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도569 판결
구 조세범처벌법(1994.12.22. 법률 제48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규정은 과세사업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강행시켜 거래를 양성화시키고 세금계산서의 불발급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어 조세수입의 감손이라는 결과발생
자세히 보기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82 판결
가. 회사의 전무이사가 매일매일의 수출대전의 입금 기타 차입자금 등의 사정에 따라 원자재의 정상조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부득이 총무과장에게 그날 그날의 공장가동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물량을 선반출받도록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과장이 보세장치장의 영업차장에게 부탁하여 수일내에 수입면허를 추완할 것을 다짐하고 보세장치장으로부터 합성수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1]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는 허위진술을 유발 또는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자백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할 소지가 있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오판의 소지를 없애려고 하는 데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 여부를 떠나서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함으로써 자백을 얻기
자세히 보기대구고등법원 2011. 5. 26. 선고 2011노8 판결
[1] `영리의 목적’을 구성요건 요소로 규정하고 있는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의 규정 내용 및 형식, 그 밖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구 특가법 제8조의2가 적용되는 경우 세금계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207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도5650 판결
[1]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2011. 12. 31. 법률 제11132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구 조사사무처리규정(2012. 6. 29. 국세청훈령 제19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에 의하면,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결과에 따른 국세청장 등의 후속조치로는 통고처분, 고발, 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806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
[1] 상법 제622조 제1항(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하는 특별배임죄는 회사의 이사 등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라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219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4. 6. 28. 선고 92도2417 판결
가.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 중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여 구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997 판결
가. 신용카드회원이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는 일련의 행위뿐 아니라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주입하고 비밀번호를 조작하여 현금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련의 행위도 신용카드의 본래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도8868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768 판결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전문에 따른 세금계산서와 같은 항 후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는 교부사유, 교부시기 및 작성방법 등이 서로 다른 점, 계약 해제로 인하여 공급을 받은 이가 수정세금계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도1722 판결
피고인이 예금통장을 강취하고 예금자 명의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은행원에게 제출행사하여 예금인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강도,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의 각 범죄가 성립하고 이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82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은 범죄경력과 누범가중에 해당함을 요건으로 하는 반면, 같은 조 제1항은 상습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그 요건이 서로 다르다. 또한,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제331조 제1항의 손괴특수절도죄를 제외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47 판결
[1]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소정의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므로, 세금계산서마다 그 공급가액이 공소장에 기재되어야 개개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고, 세금계산서의 총 매수와 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도336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11 판결
[1]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 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위와 같이 고의범에 대하여 더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3355 판결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수수한 때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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