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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수 (법무법인 세종)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65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1 - 135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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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은 제10조에서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는 이를 발급하는 자와 발급받는 자는 물론, 자료상이나 세무사와 같은 세금신고 대행자, 실제 운영주와 명의상 운영주 등이 관여를 하게 되므로 그 공범관계가 특히 문제된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여야 하는 자를 그 주체로 하는데, 제2항은 이를 발급받아야 하는 자가 ‘통정’하여 이를 발급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것을 요구한다. ‘통정’의 의미에 대하여 개별세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지만, 민법 제108조 및 형법해석의 일반원칙에 의할 때, 두 사람이 일체가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를 이룬 경우에 한하여 ‘통정’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제10조 제3항은 실물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외부관여자에게 공동정범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함께 실행행위의 분담이 필요하다. 다만,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한 전체적인 범행 계획의 주도자는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처벌 규정이 없는 대향자에게 공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매출처별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과 달리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취는 당연히 그 상대방을 예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공범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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