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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강성모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2輯 第3號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449 - 504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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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 관련된 거래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를 살핀다. 지금까지 신탁 관련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과세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입법 또는 해석에서의 문제점을 밝힌 다음 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현행 부가가치세 법령에는 신탁 관련 거래를 규율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해석에 맡겨져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의 기본 방향은 신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과 비용이 누구에게 속하느냐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행정해석은 ‘실질적 통제권’이라는 개념을 가져와 그 귀속에 따라 달리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 위탁매매 규정의 유추도, 실질과세도 논거가 될 수는 없다. 수탁자와 제삼자의 거래에서 거래의 주체는 수탁자이고,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도 수탁자로 보아야 한다. 물론, 대법원 판결과 행정해석 등을 통해 형성된 해석과 그에 따른 실무가 어느 정도 확립된 마당에 굳이 큰 변화를 가져와서 혼란만 가중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한결 더 간명한 과세를 위해서는 잘못된 해석과 실무는 바뀌거나 보완되어야 한다. 현행 부가가치세 법령에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바른 해석에 따른 규정을 마련해 적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소득에 대한 과세와의 통일을 고려하여, 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삼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는 있다. 이 방안은 기존의 해석 또는 실무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장점이 있다.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삼는 방안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처럼 과세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해 부가가치세 제도 전체를 고려한 상세한 규정을 따로 마련하여야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신탁의 법률관계
Ⅲ. 선례
Ⅳ. 다른 나라의 제도 또는 해석
Ⅴ. 해석론
Ⅵ. 기존의 해석에 존재하는 문제점
Ⅶ. 대안의 모색
Ⅷ.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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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11. 12. 14. 선고 2011구합64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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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4. 3. 26. 선고 2013누284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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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건물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된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건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고 있고 임대인 또한,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면서 향후 월 임료 상당액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관계에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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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 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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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27.자 2000마2997 결정

    [1] 신탁법 제36조 제1항은 신탁행위 당시에 예견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으로 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이 수익자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위탁자, 그 상속인, 수익자 또는 수탁자는 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 원래의 관리방법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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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의3 제1항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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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회사에 대하여 두 차례에 걸쳐 상당한 정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광학렌즈 부품, 기계장치 등 트럭 4, 5대분 정도의 많은 양을 각 대금 27억원과 3억 8000여만원에 매도한 경우, 비록 그가 별도의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등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며 매도 횟수가 2회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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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내 광고매체사와 광고매체사를 대신하여 광고용역계약 체결 등 광고영업을 대행하기로 하는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한 광고대행사가 외국 법인 광고주로부터 광고제작 및 매체 게재를 의뢰받고 국내 광고매체사에 광고를 게재한 다음 그 광고주로부터 광고대금을 받아 대행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광고매체사에 지급한 사안에서, 광고매체사가 직접 외국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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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에게 토사석을 채취하게 할 목적으로 토지를 임대하였고 그 기간도 1년이상이며 임대토지의 면적도 넓은데다가 그 대가도 금 180,000,000원에 달하는 비교적 고액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그 토지의 소유자가 부동산임대를 위한 별도의 사업장을 경영하고 있는 등 사업형태를 갖추고 있지는 아니하며 종전에 부동산을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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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화의법 제44조는 파산의 경우에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자를 별제권자로 보고, 파산법 제84조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담보권자는 위 각 규정에서 별제권을 가지는 자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특정 재산에 대한 담보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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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4. 11. 18. 선고 2014누562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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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4. 12. 선고 81누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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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25. 선고 99다59290 판결

    [1]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한편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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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2926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제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등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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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216 판결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그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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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5225 판결

    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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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0235 판결

    [1] 가처분이 집행된 후에 그 가처분 목적물을 양수한 사람은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처분결정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신청인적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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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5754 판결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부가되는 가치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의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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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876 판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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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두3961 판결

    [1]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할 때에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과중한 세금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거래행위를 그 형식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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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12608 판결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의 위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신탁기간의 만료 등 신탁종료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탁자가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불과할 뿐, 당연히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이 수익자나 위탁자에게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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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95 판결

    토지의 경우,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2항, 제5항에 의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가액이 증가한 경우인데, 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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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8430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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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2. 9. 6. 선고 2012누242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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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두4612 판결

    [1] 신탁법 제1조 제2항의 취지에 의하면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위탁자와 내부관계에서 그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닌 점, 신탁법 제21조 제1항은 신탁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탁법 제21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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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되려면 주택을 임대할 권리나 이를 수반하는 권리를 종국적·확정적으로 이전받게 되는 경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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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0다33034 판결

    [1]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사업자만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및 환급청구권자라고 할 것이고,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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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57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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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12627 판결

    부가가치세법에 있어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므로, 환가정산형의 양도담보에 있어서 담보권자가 양도담보 부동산을 환가처분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도 부가가치세법상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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