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천옥 (한일세무법인)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1-3집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102 - 154 (5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제는 1977. 7. 1.부터 시행되어 한 세대를 넘었다. 2010년도 내국세 세수총액의 30%에 육박하게 되었고, 법인세나 소득세의 세수입을 상회하고 있어 재정적 효율성을 갖는 조세제도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자체는 제정 당시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위임된 행정입법 및 판례나 예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로 인하여 납세마찰이 자주 일어나게 되며 국가와 납세자 간의 공정성을잃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전단계매입세액 공제제도(credit method)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중에서 받은 세금계산서상에 하자가 있거나, 그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자 측의 담당자 착오나 판단 오류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을 넘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취급되어 부가가치세액을 상대에게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될 수 없게 되어 있다. 물론 매입세액 공제란 정확하고 정직한 세금계산서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그 중요도는 당연한 것이라고 할 것이나, 그 규정이나 집행상의 엄격성으로 인하여 선의의 사업자나 악의의 고의적 탈세자가 공히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은, 한 세대를 넘는 세제로서의 격에 맞지 아니하다 할 것이므로 이제는 조정되어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과연 해당 과세기간을 지나서 당초 거래 일자로 소급하여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할 때에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취급되어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이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라는 사실에 대하여 문헌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다만 지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것을 수취한 것뿐이기 때문에 그의 제재로서 행정벌적인 가산세제도로 충분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과세기간이 지나서 발행한 지연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악의의 탈세자와 구분이 되고, 선의의 사업자의 경우, 완전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통하여 원활한 납세의욕을 고취시킬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부가가치세의 기본이론
Ⅲ.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불공제
Ⅳ.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에 관한 해석상의 문제점
Ⅴ. 판례의 태도
Ⅵ.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 불공제됨에 따른 근원적 원인과 그 개선점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