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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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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명원 (고려대학교 법학과) 장재형 (법무법인(유) 율촌)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53 - 7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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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작동원리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도구로서, 거래의 상호검증과 세원포착 등을 위해 세금계산서 제도가 활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거래의 실질보다 형식적인 세금계산서작성과 검증에 치중하고 있다. 그리하여 실물거래가 전혀 동반되지 않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와 실물거래는 있으나 형식적인 요건이 미비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동일한 수준에서 제재(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중에는 가공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은 만큼 프로크루테스(Procrustes)의 침대처럼 무조건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엄밀한 재평가를 요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기존 연구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기보다 가산세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가산세를 차등 부과하는 방식도 공급자의 조세회피 의도에 따라 매출세액을 고의로 체납·탈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본세(공급자의 매출세액)는 징수하지 못한 채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만 공제되는 문제가 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도 경우에 따라 본세를 탈루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등 하자의 경중에 엄연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징벌적처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도 원칙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되, 공제받을 수 있는 세액의 한도를 설정하여 누락된 매출세액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공제구조는 부가가치세의 작동원리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세정변동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세금계산서는 당초 상호검증을 통한 세금 탈루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기 때문에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책임으로써, 공급자가 누락한 매출세액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을공제받고 가산세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자의 조세저항을 완화하고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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