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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형기 (법무법인 평안)
저널정보
한국조세법학회 조세논총 조세논총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1 - 9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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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 제도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으며, 세금계산서에 대한 각종 제재규정이 입법되어 있다. 가공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한 것을 의미하는 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은 있으나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가공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 불공제와 달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세액 불공제는 부가가치세법의 담세력에 따라 불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제도와 관련한 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질서벌 성격의 세액을 새롭게 부과하는 것과 실질상 동일하다. 그러나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가공 세금계산서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제재수준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기에 이들의 구분이 불명확해지며, 본 논문에서는 이와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입법론적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본래 공제되어야 할 세액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제재수준이 지나치게 높기에 위반의 정도에 따라 제재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계를 규정해야 하며, 납세고지서상 행정질서벌 성격의 세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분기재를 하여 고지해야 한다. 둘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에 다시 별개의 행정질서벌인 국세기본법상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거나 부가가치세법상 동일행위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으며, 이는 입법으로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가공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불공제는 전혀 다른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있기에, 법리해석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개별 세법이 아니라 “조세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같은 별도의 조세질서위반 행위를 규제할 법령을 제정하여 세금과 조세행정에 관한 행정질서벌을 구분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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