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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단비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1卷 第1號 (通卷 第59號)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213 - 24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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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법상으로는 허가를 받지 않은 에어비앤비 계약의 법적성격을 정의하고 집주인이 이용자들에게 어느 범위까지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규정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에어비앤비를 통한 숙박공유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고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며 발생하는 범죄 등의 사건도 다수 보고되고 있으므로 에어비앤비 계약의 법적 성격을 정의하고 집주인이 이용자의 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에어비앤비 계약의 법적성격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민법의 임대차계약으로 정의하자는 견해와 공중접객업자가 체결하는 숙박계약으로 정의하자는 견해 등이 있다. 에어비앤비 계약을 임대차계약으로 정의하는 경우 임차인이 사용, 수익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목적물을 유지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적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반면, 에어비앤비 계약을 숙박 계약으로 정의하는 경우 숙박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 보호의무까지도 부담하므로 집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거나 방범시설의 미비로 인하여 성범죄가 발생하거나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이용자는 집주인에게 보호책임 위반을 근거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것이다.
집주인은 이용자가 누구인지를 계약의 중요한 부분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 집주인은 목적물을 관리함으로써 목적물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에게 위험을 고지하거나 고지할 수 있고 따라서 이를 소홀히 하는 경우 이용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점 등에 근거할 때 에어비앤비 계약의 법적성격은 민법상 임대차계약이 아닌 숙박계약으로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공유경제의 개념 및 에어비앤비 계약의 형태
Ⅲ. 에어비앤비 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한 제견해
Ⅳ. 에어비앤비 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한 정의의 필요성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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