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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99 - 143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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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유경제와 O2O 연계를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전자상거래가 등장하여 기존 시장에 많은 영향을 부여하고 있다. 이 중 하나가 바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숙박시설이용계약이다. 이는 자원활용의 확대를 통해 숙박시설소유자에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과 더불어 기존 숙박시설업자에게는 더 많은 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도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있으며, 저렴한 비용으로 숙박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숙박시설이용계약은 단지 소비자에게 편익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소비자피해 또는 소비자분쟁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공유경제의 긍정적 효과를 절감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그 방안 중 하나로 현행 법제하에서의 소비자보호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대표적인 법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지만, 동법의 핵심적인 내용인 제13조부터 제20조의3까지는 통신판매에만 적용된다. 물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숙박시설이용계약이 동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지만, 이는 숙박시설이용계약이지 재산권의 이전에 관한 계약이 아니다. 따라서 동 계약은 동법상 전자상거래에는 해당하지만, 통신판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 결과, 숙박시설업자는 정보제공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는 청약철회권도 행사할 수 없다. 특히, 숙박앱을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자 역시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동법의 적용을 통한 소비자보호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동법상 통신판매에 대한 정의를 판매로 국한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다. 반면에 유럽연합 소비자권리지침에서는 격지계약의 범주에 판매계약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동법상 통신판매에 대한 정의를 판매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당사자가 비대면으로 체결하는 계약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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