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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호창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17卷 第4號(通卷 第68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403 - 444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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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검찰청법」에서는 검사를 공익의 대표자로 지칭하며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주로 범죄수사, 공소제기, 법원에 대한 정당한 법령의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소송 수행, 기타 법령상 권한이 그러하다. 다른 법령상 권한으로는 예컨대, 민법상 후견관련 심판에의 개입, 부재자 재산관리 청구, 실종청구, 재단법인 정관보충, 임시이사 선임청구, 청산인 선임청구, 자녀의 성과 본 변경청구, 중혼 취소청구, 자녀의 양육에 관한 변경청구, 친생부인의 소 제기, 인지청구, 파양청구, 미성년후견인 선임청구, 친권상실 청구, 상속 승인포기 기간 연장 청구 등 주로 민법상 개인의 권리보호와 관련된 사항이다. 그런데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로 지칭되기에는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검찰청법상 검사에게 인정되는 권한은 주로 범죄 수사 및 소추 기타 국가와 관련된 업무 그리고 민법상 개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보충적인 권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영어 명칭은 Prosecution Service여서 소추에 한정된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검찰청법상 명시된 공익의 대표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도 못하다. 검찰이 진정 공익의 대표자가 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사회적 이익이나 사회적 약자의 이익 보호에 관한 권한과 책임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와 관련하여 브라질의 검찰제도(Ministério Público, Public Ministry)를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지점들이 보인다. 현재 브라질 검찰은 소추를 포함하여 다양한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 브라질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군부독재와 민주화를 경험하였고 1988년 헌법을 새로 제정하였다. 검찰제도와 관련하여 브라질의 특징적인 점은 검찰을 행정부나 사법부에 종속시켜 놓았던 기존 헌법과 달리 1988년 새롭게 제정된 헌법에서는 검찰을 입법, 행정, 사법에서 독립된 지위를 부여하고 헌법에서 검찰의 권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형사수사권에 대해서는 신헌법에서 경찰의 권한으로는 명시되어 있으나 검찰의 권한으로는 명시적인 언급이 없는바, 형사수사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의 권한이고 예외적으로 검찰에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에 불과하기에 이르렀다. 다만, 신헌법에서는 검찰에 민사조사권이 명시적으로 부여되었는데, 1985년 도입된 「공적민사소송법」(Lei de Ação Civil Pública)과 결합하여 검찰이 노동, 환경,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발생되는 집단적이고 분산된 이익의 침해에 대한 구제를 위해 민사소송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검찰은 필요시 가해자와 행위시정합의를 통해 피해구제를 할 수 있는 소송외적 해결권한도 가지게 되었다. 1988년 신헌법이 제정되면서 인정된 검찰의 독립성과 새로운 권한은 검찰로 하여금 사회적 공익을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변화시켰는바, 검찰 개혁을 진행 중인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검찰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검찰제도의 기원
Ⅲ. 브라질의 검찰제도 형성과 개관
Ⅳ. 브라질의 공적민사소송 및 관련 제도
Ⅴ. 브라질의 노동검찰에 의한 공적민사소송
Ⅵ. 정리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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