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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병두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76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75 - 9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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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평가하였다. 그 가장 큰 가시적 성과라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안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소위 ‘검찰개혁 3법’이 2020년 초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서 검·경의 수사권이 조정되고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가 축소되었으며, 제한적 기소권을 가진 독립 수사기구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설치되었다. 이 ‘검찰개혁 3법’에 따른 제도적 변화는 의미가 적지 않다. 그러나 ‘검찰권의 분리·분산’과 ‘기관 간의 통제장치 마련’이라는 당초의 제도적 구상은 실제 입법이 될 때 충실하게 구현되지 못했다. 우선, 경찰의 권한은 크게 늘었으나 이에 대한 통제수단은 충분히 갖추어지지 못했다. 반대로, 검찰권한은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 공수처의 기소권이 제한적이어서 검찰의 기소권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광범하게 남아 있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이다. 이는 검찰이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직접수사 인력’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용인하는 문재인 정부의 초기 검찰개혁 구상에 대해서 검찰은 소극적인 순응의 입장을 견지했다. 이것이 검찰의 기존 발전전략인 ‘전문수사’, ‘특수수사’ 강화와 모순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이를 넘어 ‘직접수사권’과 ‘직접수사 인력’의 배제가 논의되자, 검찰은 이러한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 노골적인 거부감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검찰개혁의 국면이 여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검찰개혁 논의가 이제야 그 핵심 영역에 들어섰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이는 검찰개혁의 추진과정에서 검사의 직접수사에 관하여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론의 기본방향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 왜 문제였는지 그리고 향후 검찰개혁 과정에서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또한 잘 보여준다. 현시점에서 검찰개혁이 한 걸음 더 나가기 위해서는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검찰 내 직접수사 인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우선 필요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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