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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호창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헌법재판소 헌법논총 헌법논총 제27권
발행연도
2016.11
수록면
359 - 435 (7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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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ㆍ역사적ㆍ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공통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는 브라질은 연방제체제 유지라는 국가 목적과 개인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국가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헌법재판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또한 식민지에서 독립하고 공화국을 수립하고 군부 독재를 거쳐오면서 헌법도 여러 차례 바뀌었다. 특히 민주화 투쟁을 통해 군부독재를 몰아내고 제정된 1988년 헌법(소위 ‘신헌법’)은 현행 헌법재판제도의 근거가 되고 있다. 브라질의 헌법재판제도는 크게 두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추상적 심사이고 다른 하나는 부수적 심사이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집중적인 규범통제를 위해 별도의 헌법재판소를 두지 않고 있는 브라질에서는 두 가지 방식의 헌법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연방최고법원과 각급 법원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발전 및 개선시켜 왔다. 추상적 심사는 구체적인 소송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법률 등의 위헌성을 이유로 하여 직접적으로 그 유효성이 연방최고법원에서 다투어진다. 추상적 심사는 근본 목적이 연방제라는 국가 체제 유지에 놓여있기 때문에 특히 주(州)의 법률이 연방헌법에 부합하는지 심사함으로써 주(州) 권력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그렇다보니 추상적 심사의 제소권자는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이다. 이러한 추상적 심사의 종류로는 기본적으로 위헌직접소송, 부작위위헌직접소송, 기본규정불이행쟁송, 합헌확인소송의 4가지가 있다. 부수적 심사의 경우 개개인의 기본권 구제를 목표로 하는 구체적 규범통제에 속하는 헌법재판인데, 구체적 소송 사건을 전제로 하여 법률 등의 위헌 여부가 해당 법원에서 직접 다투어질 수 있다. 그런 이유로 ‘부수적’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그렇지만 해당 법원에서의 헌법문제 판단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고 헌법문제의 판단은 최종적으로 연방최고법원에서 이루어진다. 어느 법원이나 헌법적 판단이 가능한 부수적 심사에서는 각종 하급법원의 위헌 판단의 난맥상이 예상되지만 그 동안 축적된 연방최고법원의 판례에 구속성이 인정됨으로써 이러한 문제는 상당부분 해결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밖에 부수적 심사에서는 인신보호령, 권리보장령 등 간이구제제도도 발달하여 개인의 권리 구제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재판과 브라질의 헌법재판은 주체, 내용, 방법, 형식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서로 차이점이 많지만, 국가 체제 유지와 국민의 기본권 구제라는 목적 측면에서는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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