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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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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한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창군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71 - 9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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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4조가 규정한 검사의 공익대표성 규정은 직무 수행에 있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다. 동시에 적법절차 준수, 정치적 중립 준수, 부여된 권한 남용 금지의 제한도 규정되어 있다. 검찰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예방으로부터 수사와 기소, 형집행과 법집행감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법적 권한과 책임을 담당해 왔다. 수사권개혁을 비롯한 검찰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익의 대표자인 검찰이 공익대표 기능을 능동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검찰상’을 더욱 충실하게 정립하게 될 것이다. 최근 수사권조정 내지 수사구조개혁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의 진정한 의미는 수사권한 문제에 한정되기 보다는 바로 검사의 공익대표 직무의 정당하고 효과적인 수행에 기여한다는데서 찾아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2021년 전국 검찰청 최초로 대구지방검찰청에 설치된 공익대표 전담팀은 형사사건 처리 과정에서 민·상사, 행정관련 법적 문제를 인지·발굴하여 100여건에 이르는 '공익대표 사건'을 처리하였는바, 이는 민상법상 검사의 권한과 직무를 검사의 공익대표 직무로 인식하여 수사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공익 기능을 새롭게 확대하는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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