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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윤제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명지법학 명지법학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4.7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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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기능중 가장 강력한 권력의 하나인 공소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검찰권의 행사에 관하여는 많은 나라에서 검찰권의 독립성,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려고 하면서도, 동시에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검찰권 행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장치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검찰청법 제8조는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직접 담당 검사를 지휘할 수 없지만, 검찰총장을 지휘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입법 방식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해하는지를 연구하기 위하여 주요 국가들의 사례와 입법례를 검토하였다. 특정한 사건에 관한 검찰의 결정과 관련하여 검찰의 책임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정치적 간섭을 보장할 수 있는 완벽한 어떤 법제도나 모델은 발견하지 못했다. 입법례에 관한 어떤 모델을 택하든 검찰이 부적절한 압력에 복종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한다. 우리 입법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직을 분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미국이나 캐나다의 입법보다 높은 수준의 검찰권 독립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검찰이 검찰청법 제8조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규정 때문에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된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찰권행사를 못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검찰이 비대한 권력기관으로 남아 있고, 검찰 스스로의 정치화로 인한 정치검찰화가 계속되는 한 우리 검찰청법 제8조의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은 필요하다고 본다. 나아가 검찰청법 제8조의 법무부장관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의 폐지와 상관없이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은 검찰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그리고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만 달성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정치검찰의 문제는 검찰청법 제8조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의 존재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며, 검찰청법 제8조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 근본적 해결은 검찰권을 정치로부터 독립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행사하고자 하는 검사의 직업 윤리에 의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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