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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경열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대검찰청 형사법의 신동향 형사법의 신동향 제59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6 - 142 (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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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은 현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밝힌 개혁의 기본방침의 하나이다. 이른바 3대 권력기관인 경찰과 검찰, 그리고 국가정보원의 막강한 권력을 분산시켜 ‘국민을 위한 권력’으로 재배치하겠다는 것이 정부개혁안의 중요한 목표이다. 하지만 검찰개혁의 중핵은 검찰이 엄정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확보하는데 있어야 한다. 하지만 들려오는 검찰개혁의 쟁점은 수사와 공소의 분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칭) 도입 등 검찰의 중립성을 제고하거나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향의 논의는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에 검사 본연의 임무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초를 마련하고, 그와 같은 여건을 제공한 오스트리아 형사실무의 개혁방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에 검찰개혁 내지 30여 년에 걸친 검·경간의 수사권한에 관한 논쟁을 뒤로 하고서 검찰을 명실상부한 수사의 주재자로서 – 심지어 헌법상의 사법기관(Organ der ordentlichen Gerichtsbarkeit)으로까지 – 자리매김하고, 또 검사 주도하에 진행하는 사법경찰관과 검찰의 협력에 따른 수사절차를 입법화한 오스트리아 형사절차의 개정내용을 소개하였다. 이를 우리의 검찰개혁과 비교하여 보면, 영장청구의 주체를 검사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 헌법상의 규정만으로는 형사절차의 시종에 걸쳐 참여하고 있는 검사의 준사법적 성격·지위를 담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근대 시민사회에서의 검찰제도의 탄생과 관련하여 고민해보더라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넘어 집행 내지 정치로부터의 독립이 보장되거나 확보되어야만 진정으로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사법기관으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이다. 오스트리아의 검찰은 형사소추와 그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기관으로서, 검찰의 지위는 헌법상으로 보장되어 있다. 검사의 지위를 헌법에 규정한 오스트리아 입헌자의 의사는 검찰 관련 규정에 헌법적 형성력을 부여하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일반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만 현실의 증가한 검사위상을 헌법에서 확인시키고자 하는데 있다고 한다. 형사절차의 시종에 참가하는 검사의 권한과 그 임무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현행법상의 법률상 신분보장을 능가하여 헌법기관으로서의 신분을 보장 받는 법원 및 법관의 그것과 적어도 동등유사하게 승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오스트리아 연방헌법 제90조의a에 의하면, 검찰은 사법기관(Organe der Gerichtsbarkeit)이며, 검사는 사법적 처벌로 위협받는 행동으로 인한 절차에서 수사 및 공소기능을 담당한다. 검사의 상급기관의 지시구속성에 관하여 자세한 사항은 연방의 법률로서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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