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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Ⅱ. 실정법률상의 직접고용원칙
Ⅲ. 근로의 권리의 내용
Ⅳ. 근로의 권리와 직접고용원칙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1]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6조 제3항 본문으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라는 내용의 규정을 두어(이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라고 한다) 사용사업주가 파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11. 28. 선고 2001헌바50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또는 헌법 제32조의 근로의 권리, 사회국가원리 등에 근거하여 실업방지 및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를 도출할 수는 있을 것이나,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직장존속보장청구권을 근로자에게 인정할 헌법상의 근거는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2헌바51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있어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명령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의 위임에 따른 시행령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부분은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1. 11. 29. 선고 99헌마494 전원재판부
가.청구인들은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만을 심판대상으로 적시하였으나, 재외동포법시행령 제3조는 재외동포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양자가 일체를 이루어 동일한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고, 시행령규정은 모법규정을 떠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심판대상을 동 시행령규정에까지 확장함이 상당하고, 정부수립이전이주동포를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1. 7. 28. 선고 2009헌마408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를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와 차별취급하는 것은, 퇴직급여가 1년 이상 장기간 근속한 근로자의 공로를 보상하고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의 증대 등을 위해 장기간 근무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입법자가 퇴직급여법의 확대적용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가.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9. 9. 16. 선고 98헌마310 전원재판부〔기각〕
1. `상시 사용 근로자수 5인`이라는 기준을 분수령으로 하여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 여부를 달리한 것은, 근로기준법의 확대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한편으로 영세사업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려하고/ 다른 한편으로 국가의 근로감독능력의 한계를 아울러 고려하면서 근로기준법의 법규범성을 실질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결정으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1. 9. 29. 선고 2009헌마351 전원재판부
가. 직업의 자유 중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직장 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만큼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국인도 제한적으로라도 직장 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인이 이미 적법하게 고용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우리나라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6. 7. 27. 선고 2004헌바77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의 경우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며 대통령령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에 대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4헌마367 결정
1.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의미하는데,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며,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의 근로조건은 임금과 그 지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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