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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형사법학회 형사법연구 형사법연구 제3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61 - 29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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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사소송법과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상호 협력관계로 규정하여 경찰에게 수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검찰의 직접수사의 범위를 법령에 의하여 제한하였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에게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여 경찰의 권한이 커졌음에도 검찰의 수사지휘를 폐지하였다. 또한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법령에 의하여 제한하였지만 직접수사의 허용범위가 너무 넓어서 직접수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개정 형사소송법과 개정 검찰청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형사절차의 효율적인 작동을 지향한 것이라기보다는 각 수사기관이 보유하고 싶은 권한을 각자 유지하거나 획득한 것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검찰과 경찰은 각자가 전문가로서 그 능력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의 활동에 집중하여야 한다. 앞으로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경찰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각 개정되어야 한다.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권, 특히 검사의 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권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수사기관인 공수처에 부여하였다. 이것은 수사기관 사이의 단순한 권력 분할이 아니라 공수처가 견제 받지 않았던 권력인 검찰권을 견제함으로써 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권 행사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해하여야 한다. 다만, 공수처의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그러한 견제를 실질화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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