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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상균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8권 제3호 (통권 제111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137 - 17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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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시금 검찰개혁이 주요 국정과제로서 논의되고 있다. 이는 연이은 검찰 관련 비리사건이 계기가 되었지만, 그 근저에는 검찰의 수사 및 기소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법제도는 소수의 법률전문가들에 의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법운영을 목표로하고 있으나, 이들의 사법운영이 관료적으로 변하게 됨에 따라, 피해자나 일반 시민의 법감정과 상식에서 괴리된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질 위험도 커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민의 형사사법절차 참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검찰에서는 2010년 자체 개혁방안으로서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시민참가형 제도인 검찰시민위원회를 도입・시행하였으나, 현재까지 도입초기의 취지에는 못 미치는 운영 실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대검예규에 근거한 운영으로서 독립되지 못한 조직구조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에 법적 구속력이 부여되지 않은 것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검찰 기소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로서 검찰시민위원회가 가지는 의미는 크기 때문에, 시행 60년을 넘어선 일본 검찰심사회와의 비교 검토를 통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일본 검찰심사회제도
Ⅲ.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시사점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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