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섭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6卷 第2號
발행연도
2013.10
수록면
39 - 82 (4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문화국가를 실현을 위한 과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문화재보호의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라 하여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 등 권리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광범위한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헌법 제23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만이 그 제한을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그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이 보장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재산권 제한에 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일부에 관하여만 손실보상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 특히, 동법 제23조 등에 근거한 문화재지정행위 등으로 인한 재산권제한의 경우에는 손실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또한 동법 제42조에 근거한 행정명령으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규정을 두고 있으나 판례에 의하면 문화재지정행위 등으로 인한 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행정명령일 경우 손실보상을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문화재지정행위 등으로 인한 재산권의 제한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는 국민의 재산권 보장과 관련하여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바, 본 논문에서는 손실보상을 인정하려는 입장, 개발권 이전제도, 조정적 보상제도에 관한 입장이 존재한다. 생각건대, 손실보상을 인정하려는 입장, 개발권 이전제도는 우리의 법리상 그리고 우리의 현실상 우리나라에 적용하기가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조정적 보상제도의 도입이 우리의 현실에서 가장 타당해 보인다. 이러한 것은 우리 헌법재판소가 여러 결정을 통해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 지정행위 등에 의해서도 건물이나 토지 등 사유재산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폐지되어 더 이상 의미 있는 이용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의 위헌성이 인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재보호법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조정적 보상제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조정적 보상제도는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므로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조정적 보상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
Ⅱ. 문화재와 문화재보호의 의의
Ⅲ. 현행법상 문화재보호를 위한 재산권의 제한
Ⅳ. 판례의 입장
Ⅴ. 문화재보호법상 공용부담과 권리보호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8다57419,57426 판결

    [1] 행정관청에 대한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계 행정관청에 일방적인 통고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관청에 대한 통고로써 그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반사적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인바, 구 수산업법(1995. 12. 30. 법률 제51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00-002659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