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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상우 (인하대학교) 임초롱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1집 제1호
발행연도
2018.3
수록면
357 - 390 (34page)
DOI
10.22789/IHLR.2018.03.21.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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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문화재보호법」 체계 하에서 근현대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등록문화재 제도가 2001년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등록문화재 제도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한편 제도적 한계 및 법적 공백으로 인한 보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근대건조물 또는 미래유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도 제정되어 근현대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법체계가 발전되어 왔다. 이 연구는 근현대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법체계를 평가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근현대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철학적 기초로서 근현대문화유산 보호 원칙과 근현대문화유산의 유형을 새롭게 하고자 하였다. 보호 체계에 있어 시·도등록문화재 제도, 현대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예비문화재 제도, 근현대문화유산의 면 중심 보호를 위한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지정 제도 등을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등록문화재의 적극적 보호를 위해 행정명령, 수리 명령, 안전 기준 마련 등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이 외 등록문화재의 활용 권장을 통한 지정문화재와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국민의 자발적 보호와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근현대문화유산 보호 법체계
Ⅲ. 근현대문화유산 보호 법체계의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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