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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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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25호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14 - 57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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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헤이그국제사법회의가 최종 승인한 “헤이그 국제상사계약 준거법원칙(Hague Principles on Choice of Law i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이하, “계약준거법원칙”)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자치 원칙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어 당사자들 거래에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공한다. 계약준거법원칙은 당사자들이나 그들의 거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법의 선택을 허용하고 있고, 소위 약관의 충돌(battle of forms) 문제를 실무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정립하고 있다. 또한 계약준거법원칙은 소송과 중재에서 법의 선택과 그 제한의 차이를 해소하려고 했다. 따라서 최초로 소송과 중재의 방식을 구분하지 않고 준거법 선택과 그 제한을 하나의 규칙에 담으려 하였다. 대표적으로 분쟁해결방식과 관계없이 ‘법의 규칙(rules of law)’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준거법원칙은 당사자자치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제11조에서 당사자들이 어느 법을 선택해도 최우선 강행규정과 공서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본고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마련된 계약준거법원칙의 각 조문별 주요 내용 검토와 아울러 우리 국제사법 및 중재법과의 차이를 비교해 본 후, 우리 법에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계약준거법원칙은 구속력있는 조약의 형태는 아니지만, 세계적으로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 벌써 계약준거법원칙을 기초로 입법화 작업을 진행했다는 국가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법의 규칙의 적용이나, 약관의 충돌 해결방식, 그리고 소송과 중재에 차별 없이 최우선 강행규정과 공서를 규정한 점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과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각국 법원이나 중재판정부는 계약준거법원칙에 기초하여 준거법 선택에 관한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이를 참조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준거법이 가지는 한계 또한 분명 존재한다. 먼저 구속력 없는 원칙의 형태라는 점과 아울러 당사자들이 준거법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객관적 준거법의 결정원칙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점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제사법과 중재법에 편입할 만한 조문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거의 대부분의 계약준거법원칙 조문들이 이미 우리 국제사법과 중재법에 반영되어 있거나 유사하게 해석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다만 제3조의 법의 규칙의 적용 여부에 대해 우리 국제사법에서는 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제6조 약관의 충돌에 관해 추가 논의를 통해 이의 수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최우선강행규정과 공서조항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국제사법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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