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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규호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119 - 156 (38page)
DOI
10.34122/jip.2014.03.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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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사법학회가 2010년 3월 26일 승인한 우리나라의 ‘국제지적재산소송원칙’은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서 1999년 “국제재판관할과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조약안(이하 ‘헤이그예비초안’이라 한다)”, 2007년 5월 14일 제정된 미국법률협회(The American Law Institute)의 “지적재산: 섭외적 분쟁에서 재판관할, 준거법 및 재판을 규율하는 원칙[Intellectual Property: Principles Governing Jurisdiction, Choice of Law, and Judgments in Transnational Disputes(이하 ‘ALI원칙’이라고 한다)]”, 2011년 12월 1일 제정된 “유럽 막스 프랑크 그룹(The European Max Plank Group, 이하 ‘EMPG’라고 한다)”의 “지적재산에 관한 저촉법원칙[Principles for Conflict of Laws in Intellectual Property(이하 ‘CLIP원칙’이라고 한다)]”등을 참고로 하여 탄생한 원칙이다.
국제지적재산소송원칙은 국제적 지적재산분쟁의 국제재판관할, 준거법,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뿐만 아니라 중재에 관한 원칙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국제지적재산소송원칙은 지적재산에 관한 민·상사분쟁(지적재산권의 성립·유효성 분쟁을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본고는 이 국제지적재산소송원칙의 주요내용(국제재판관할, 준거법,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 중재 등)을 고찰한 다음, 이 원칙의 활용방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본고는 그 활용방안으로서 (ⅰ) 지적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실무에의 활용방안, (ⅱ) 양자간 협정에서의 활용방안, (ⅲ) 아시아 모델로서의 활용방안, (ⅳ) 입법자료로서의 활용방안, (Ⅴ) 판례 형성의 기초자료로서의 활용방안 및 (ⅵ) 국제적 규범 모델로서의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국제지적재산소송원칙의 제정 배경
Ⅲ. 국제지적재산소송원칙의 개요와 특징
Ⅳ. 국제지적재산소송원칙상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주요내용
Ⅴ. 국제지적재산소송원칙상 준거법에 관한 주요내용
Ⅵ. 국제지적재산소송원칙상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주요내용
Ⅶ. 국제지적재산소송원칙상 중재에 관한 주요내용
Ⅷ. 결론: 국제지적재산소송원칙의 활용방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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