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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경 (대전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9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427 - 460 (34page)
DOI
10.29305/tj.2022.4.18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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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국제화, 세계화로 인하여 국제계약이 빈번하게 체결되고 있다. 국제계약의 당사자는 준거법을 선택할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의 자유는 국제적 강행규정에 의하여 제한된다. 국제적 강행규정은 그 입법국의 경제적, 사회정치적 목적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합의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법률관계의 준거법이 그 입법국법이 아닌 경우에도 당사자의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을 말한다. 전통적으로 경쟁법, 외환규제법, 수출입규제법, 문화재보호법이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여겨졌다. 그 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재재, 세계 각국이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도입하는 역외적용법, 2020년부터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각국의 국경봉쇄조치, 해상・항공운송 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 공법적 규제가 국제계약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는 국제적 강행규정에 해당될 여지가 높다.
국제적 강행규정은 그 소속국이 어디인지에 따라 ① 법정지의 국제적 강행규정, ② 준거법소속국의 국제적 강행규정, ③ 법정지도 아니고 준거법소속국도 아닌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법정지나 준거법 소속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우리 국제사법에 근거 규정도 있으나, 제3국의 국제적 강행규정을 어떻게 취급할지에 관하여는 국제적으로 정설이 없고 우리 국제사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제계약의 당사자가 제3국 중 어떤 국가의 국제적 강행규정이 어떤 요건하에 적용되는지 알 수 없다. 이것은 당사자의 계약의 준거규범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 확실성을 저해한다.
그런데 영국은 계약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공동체협약(로마협약)이 성안되기 이전부터 일정한 요건에 따라 제3국법이 계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공서-예양 원칙(public policy-comity rule)과 이행지법 원칙(illegality rule 또는 lex loci solutionis rule)을 발전시켜 왔고, 특히 이행지법 원칙은 계약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규정(로마Ⅰ규정)에 반영되어 유럽연합의 규범이 되기에 이르렀다. 이 논문에서는 영국의 공서-예양 원칙과 이행지법 원칙을 비판적으로 검토·평가함으로써 우리 국제사법의 해석론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공서-예양 원칙
Ⅲ. 이행지법 원칙
Ⅳ. 공서-예양 원칙과 이행지법 원칙에 대한 평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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