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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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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13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9 - 3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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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제26조 제2항에서는 양도계약, 이용계약, 용역제공계약 등 세 가지 유형의 계약을 나열하고서 각 양도인의 이행, 이용하도록 하는 당사자의 이행, 용역의 이행과 같은 특징적 이행을 하는 당사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을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위와 같은 세 가지 유형의 계약에 해당하는 몇 가지 계약을 살펴보고 이러한 계약에서 위와 같은 특징적 이행을 통한 준거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위 세 가지 유형의 계약에 해당되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보다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이 존재하여 특징적 이행을 통한 준거법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욱이 본 글에서 검토한 계약이 위 세 가지 유형이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제사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만으로 준거법에 대한 당사자의 예견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할 수 없다. 준거법에 대한 당사자의 예견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로마규칙을 참조하여 국제사법 제26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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