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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석웅 (청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75 - 20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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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11일 “계약외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이 채택되어, 2009년 1월 11일 덴마크를 제외한 유럽연합에서 발효되었다. 그 결과 유럽연합 내의 각 국가의 법원에서는 동 규정이 법정지의 국제사법에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서 계약외채무에 관한 판결에 있어서 적용상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로마II규정상 불법행위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국가의 법에 의하고(제4조 제1항),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거소지가 동일국인 경우에는 동일상거소지법이 우선 적용된다(제4조 제2항). 나아가 사안의 모든 사정에서 불법행위가 결과발생지 또는 공통의 상거소소재지가 아닌 국가와 명백히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밀접관련지법에 의하고, 이때 명백히 밀접한 관련은 당사자 사이에 계약과 같이 선행하는 관계에 근거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제4조 제3항). 그 외, 동 규정은 제조물책임(제5조), 부정경쟁과 경쟁제한행위(제6조), 환경침해(제7조), 지적재산권 침해(제8조), 및 노동쟁의행위(제9조) 등의 특수불법행위에 관해서는 특칙을 마련하고 있다. 나아가 로마II규정은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불법행위를 비롯한 계약외채무의 분야에도 전면적으로 도입하였다. 즉 로마II규정 제14조 제1항은 “당사자는 계약외채무를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그들이 선택하는 법에 복종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 손해를 발생시키는 사건 후에 체결된 합의 또는 ⒝ 모든 당사자들이 상업적 활동(commercial activity)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사건 전에 자유롭게 교섭된 합의”라고 규정하여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계약외채무의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불법행위의 준거법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로마II규정상의 기본적 연결원칙에 따른 불법행위의 준거법에 관계없이 당사자가 합의로 선택한 준거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우리나라 국제사법 제33조는 불법행위의 발생 후 당사자 간의 사후적 합의에 의해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로마Ⅱ규정이 일정한 요건 하에 사전의 합의를 허용하고,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법을 제한하지 않는 것과 달리, 합의의 시기와 선택할 수 있는 준거법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점에서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로마Ⅱ규정상 불법행위에 관한 준거법결정의 기본원칙을 간략히 살펴보고, 불법행위의 준거법 지정에 있어서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규정한 제14조 제1항을 해석론을 중심으로 고찰하고 결론과 함께 우리법에의 시사점을 간략히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로마Ⅱ규정에 있어서 불법행위에 관한 준거법결정의 기본원칙
Ⅲ. 당사자자치에 의한 준거법의 선택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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