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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원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집 제3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1 - 30 (30page)
DOI
10.22789/IHLR.2023.09.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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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섭외사건에서 준거법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그 법률관계에 적용될 국제협약 또는 국제사법에 따른 준거법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대법원 판시는 섭외적 법률관계에 관하여 적용되는 준거법으로서의 외국법은 사실이 아니라 법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점에서 정당하다. 그러나 소송당사자는 국제사법 제18조에 따른 법원의 준거법 조사•적용에 관한 협력의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이고, 준거법인 외국법의 조사 및 적용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법원의 준거법인 외국법의 조사 등에 있어, 적절한 소송지휘권의 발동을 통한 소송당사자의 협력의무를 촉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원의 직무에 속하는 외국법의 조사가 소송당사자에 대한 석명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CISG 제1조 제1항 가호는 동 협약의 직접적용의 요건으로서 매매계약의 국제성과 계약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가 모두 체약국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CISG 직접적용의 요건인 국제성이란 계약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가 서로 다른 국가에 존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계약당사자의 국적이 상이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계약당사자들이 다른 나라의 법인이라는 점을 CISG 직접적용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CISG 직접적용의 요건인 국제성의 요건을 오해한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다. CISG가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이 배제된 쟁점에 대해서는 법정지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해당 쟁점에 적용될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의 준거법이 CISG인 경우에도 당사자의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법정지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별도의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한편 국제사법 제45조 제1항은 준거법 선택에 대한 당사자자치를 인정하고 있지만, 준거법에 대한 묵시적 합의의 존재는 계약내용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야 한다. 준거법에 관한 일방 당사자의 의사를 추론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타방 당사자가 침묵하는 경우, 이는 준거법의 묵시적 합의에 관한 강한 추정을 할 수 있는 요소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추가적 요소들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 당사자의 주장과 타방 당사자의 침묵만을 근거로 준거법의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기초사실 및 판결이유 등
Ⅲ. 연구 및 평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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