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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원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0卷 第4號(通卷 第102號)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137 - 16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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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약관은 해상운송계약 내지 용선계약상 일정한 법적 문제에 관해서는 운송계약등에 적용되는 준거법에도 불구하고 헤이그규칙 내지 헤이그-비스비규칙과 같은 국제협약이나 특정 국가의 법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를 말한다. 지상약관이 사용된 경우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는 지상약관 문구의 지엽적 해석에 따라 준거법의 실질법적 지정이라고 판단하기 보다는 지상약관을 사용하게 된 구체적사정과 상관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상약관은 본질적으로 준거법의 지정이라는 점에서 지상약관을 사용하는 당사자의 의사는 준거법의 저촉법적 지정 내지 준거법의 일부지정을 의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운송인의 책임제한에 관한 지상약관을 국제사법상 준거법의 실질법적 지정으로 볼 경우, 운송계약의 일반적 · 전체적 준거법상 운송인의 책임제한액이 지상약관에 의한 준거법상 책임제한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들이 별도로 지상약관을 둘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도, 지상약관이 사용된 경우는 준거법의 저촉법적 지정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선하증권상 지상약관은 운송인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된 후 제3자에게 전전유통될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상약관이 사용된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운송약관에 삽입된 지상약관에 대한 법리적 통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약관규제법에 의한 통제와 함께 지상약관에 의해 지정된 준거법상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사실상 운송인의 면책과 다름없을 정도로 적은 금액인 경우에는 국제사법상 공서 위반을 이유로 당해 준거법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도 있다. 평석대상 판결은, 지상약관이 준거법의 부분지정인지 해당 국제협약이나 외국 법률규정의 계약 내용으로의 편입인지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로서, 국제계약에서 준거법 지정이 허용되는 것은 국제사법 제25조에서 규정하는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초사실 및 판결이유
Ⅲ. 국제사법상 당사자자치의 원칙과 지상약관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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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613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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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39707 판결

    해상적하보험증권상 "이 보험증권에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이 보험증권에 첨부되는 어떠한 반대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험은 일체의 전보청구 및 결제에 관해서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만 의한다."라는 영국법 준거약관은 보험계약의 보험목적물이 무엇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 즉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에 관한 사항에까지 영국의 법률과 실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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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판결

    [1] 용선계약상의 중재조항이 선하증권에 편입되어 선하증권의 소지인과 운송인 사이에서도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는 선하증권의 준거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법률행위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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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고등법원 2014. 5. 22. 선고 2012나107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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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9038 판결

    [1] 선하증권 이면약관 제2조가 정하는 지상약관(Clause Paramount)이 `미합중국의 1936년 해상물건운송법(The U. S.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1936)`과 함께 위 이면약관상 합의로부터 파생되는 분쟁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고 재판을 할 법원의 소재국에서 `효력을 가지는(in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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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 민법 제996조의 규정은 호주 아닌 가족의 사망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고, 호주라고 하여 그 가족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그 가족의 제사상속인으로서 분묘 등에 관하여 당연히 그 권리가 귀속된다고 할 근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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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다41469 판결

    [1] 국제계약에서 준거법 지정이 허용되는 것은 당사자자치(party autonomy)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선하증권에 일반적인 준거법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운송인의 책임범위에 관하여 국제협약이나 그 국제협약을 입법화한 특정 국가의 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하는 이른바 `지상약관(Clause Paramount)’이 준거법의 부분지정(분할)인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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