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민지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27권 제3호 (통권 제107호)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53 - 78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들어 위조상품의 유통이 급증하게 되면서 이로 인한 상표권 침해문제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위조상품 유형의 확대는 수요자일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로 급부상하였는데, 이로 인해 당해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조상품은 진정상품의 상표가 무단 사용된 불법상품으로, 등록상표의 사용권을 보호하는 상표법 규정에 따라 상표권 침해가 적용가능하다. 그러나 현행 상표법에는 위조상품의 개념을 정의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데, 다만 ‘위조’라는 용어가 포함된 규정인 제108조 ‘침해로 보는 행위(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가 유일하다. 이에 따르면 (상표)위조행위는 상표권 침해, 즉 상표의 무단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예비적 행위이며 상표법은 상표권의 무형적・추상적 특성에 따른 침해의 취약성을 고려하여 예비적 행위인 간접침해에까지 형사처벌의 적용이 인정되는 것이라 새기고 있다.
이 같은 간접침해 및 직접침해의 유형에는 상표 및 상품에 있어 ‘동일’・‘유사’의 태양이 모두 포함되며 이는 벌칙인 ‘상표권 침해죄(제230조)’의 대상이 된다. 상표권을 보호하고자 그 효력범위를 확장하여 침해의 예비적 단계까지 규제한다는 상표법의 입장은 명확한 처벌규정 없이 형벌을 적용할 수 있는바, 형법적 관점으로는 죄형법정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형벌을 통한 강화된 규제가 요청되는 사안이라면, 먼저 행위의 가벌성을 확인한 다음 그에 상응하는 구성요건 및 처벌의 명문화를 선결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과 예견가능성을 보장하는 길일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상표권 침해에 있어서의 ‘위조’ 개념
Ⅲ. 상표권 침해에 대한 현행 상표법상 형사처벌 규정의 문제점
Ⅳ. 상표위조 중심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개선안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76778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3350 판결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소정의 “침해로 보는 행위”(강학상의 간접침해행위)에 대하여 특허권 침해의 민사책임을 부과하는 외에 같은 법 제15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형사처벌까지 가능한가가 문제될 수 있는데, 확장해석을 금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이나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364-001370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