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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선영 (숙명여대)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64卷 第2號(通卷 第116號)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45 - 17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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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제108조는 ‘침해로 보는 행위’라는 제목 하에 동조 제1항 제2 내지 4호에서 상표권이 직접 침해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방치하면 직접침해로 이어질 개연성이 큰 일련의 예비적, 방조적 행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강학상 상표권 간접침해라 한다. 상표권의 간접침해라고 할 때 그 범위를 상표법에 규정된 침해로 보는 행위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넓게 보아 직접침해한 것은 아니나 직접침해와 인과관계를 가지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민법상의 교사,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 규정에 의하여 규율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간접침해로 부르기도 한다.
상표법상 간접침해 규정의 의의와 적용범위를 해석하고 관련된 법적 쟁점을 살펴보는 것은 상표법상 간접침해 뿐 아니라 널리 상표권 침해의 종합적 이해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특허법상 간접침해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표법상의 간접침해의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이에 본 고에서는 상표법상 간접침해 규정과 이에 대응하는 해외 법제들을 검토하고 우리 법상의 법적 쟁점을 정리한 후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제도의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상표법상 간접침해 규정의 개관
Ⅲ. 주요 국가의 상표법상 간접침해 대응 규정의 검토
Ⅳ. 상표법상 간접침해의 주요 법적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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