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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호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9집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149 - 18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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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혼동이란, 상표권자 내지 선행 사용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행 사용자가 그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결과 수요자들이 선행 상표 사용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오히려 후행 사용자로 오인·혼동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최근의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059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함)은 이와 관련된 사안으로서 역혼동과 상표권 남용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어떤 상표가 정당하게 출원․등록된 이후에 그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한 결과 그 사용상표가 국내의 일반 수요자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상표와 관련하여 얻은 신용과 고객흡인력은 그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고 그러한 상표의 사용을 용인한다면 우리 상표법이 취하고 있는 등록주의 원칙의 근간을 훼손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상표 사용으로 인하여 시장에서 형성된 일반 수요자들의 인식만을 근거로 하여 그 상표 사용자를 상대로 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후발적인 사용에 의해서 후행 상표가 상당한 인지도를 얻어 역혼동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하에서 후행 상표사용자인 피고가 자신의 상표에 대한 인지도에 근거하여 권리남용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최초로 판시한 것으로서 역혼동과 권리남용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시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은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대상판결을 통해 기존에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역혼동에 대해서 학계나 실무계에서 관련 이론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특히 상표법상 역혼동과 관련된 규정을 명시하는 등 상표권 침해에 관하여 역혼동의 입법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역혼동에 의한 상표권 침해인정 시에 손해배상액 등의 산정 등에서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사건의 개요
Ⅲ. 1심 및 원심 판결의 요지
Ⅳ. 대상판결의 요지
Ⅴ.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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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후1213 판결

    [1] 실사용상표 “ ”는 등록상표 “ ”와 마찬가지로 ` ’ 도형과 영문자 `KATANA’ 및 `GOLF’를 모두 포함하고, 단지 도형과 영문자가 2단 배열에서 3단 배열로 변형된 정도에 불과하여 이들 상표는 거래사회의 통념상 동일한 상표에 해당하므로, 위 등록상표는 상표등록취소심판청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다6059 판결

    [1] 상표권의 행사가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상표권자가 당해 상표를 출원·등록하게 된 목적과 경위, 상표권을 행사하기에 이른 구체적·개별적 사정 등에 비추어, 상대방에 대한 상표권의 행사가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와 수요자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여 공정한 경쟁질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2. 24.자 2004마10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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