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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77 - 20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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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상표는 출처표시기능, 식별기능, 품질보장기능, 광고기능, 투자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적인 측면에서 위 기능들이 모두 보호받는 것은 아니며, 상표법은 전통적으로 상표의 출처표시기능을 보호한다고 여겨져 왔다. 즉, 상표가 해당 상품의 출처로서 특정기업과 관련성을 갖는 경우에만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고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상표법뿐만 아니라 독일 등 외국의 상표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최근 유럽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CJEU))는 일련의 판례에서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대해서 사용하는 경우, 출처표시기능 이외에 광고기능, 투자기능 등 추가기능이 훼손되는 경우에도 상표권침해를 인정함으로써 법적으로 보호받는 상표의 기능을 확대하였다. 이를 이른바 ‘신기능이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바, 이 연구는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와 이를 수용한 독일 법원의 판례를 검토하여 과연 어떤 경우에 상표의 추가기능의 침해를 인정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향후 국내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유럽연합의 상표법인 상표지침과 독일 상표법의 관련 규정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출처표시기능 이외에 상표의 추가기능으로서 광고기능과 투자기능의 훼손을 이유로 상표권침해를 인정한 판례를 소개·분석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판례의 전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판례를 비판적 시각에서 조명한 독일의 문헌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기능이론을 국내법에서 어느 정도까지 수용 내지 전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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