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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인회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01 - 1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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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현실이란 헤드셋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장비를 통해 디지털 이미지와 콘텐츠를 실제 세계에 겹쳐서 표시하는 것이다. 증강현실의 경우 실제 세계에 존재하는 객체에 새로운 디지털 객체들을 더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실을 보충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증강현실은 실제의 환경에 일정한 정도의 디지털 정보를 부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디지털 정보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면 일정정도의 상호호환성을 갖게 된다. 현실에서의 특정 사물이나 위치정보 등을 통하여 증강현실 디스플레이에 특정 디지털 정보를 표시할 때 이 디지털 정보에 상표가 포함되어 나타난다면 이는 우리 상표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상표의 사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실에서는 해당 상표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증강현실에서만 해당 상표를 표시한다면 이는 상표가 취소되지 않기 위해서 요구되는 3년 이내에 국내에서의 상표의 사용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증강현실에서 인식되는 특정 상표의 상품에 반응하여 경쟁사의 상품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는 행위는 다른 법적 요건의 판단 이전에 우선 해당 등록상표의 인식 이외의 어떠한 형태의 사용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실제 세상에 비치는 화면은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가 아니라는 점에서 현행 상표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상표의 사용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타인의 등록상표나 등록상표가 포함되어 있는 광고를 지우거나 흐릿하게 처리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를 떠나 상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의 사용 정의 규정에 비추어 판단할 때 타인의 등록상표 자체가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이 역시 상표의 사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두 가지 경우 모두 상표의 사용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등록상표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하는 것 역시 어렵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증강현실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면책규정의 적용을 받아서 상표권 침해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책임에서 면책되기 위해서는 면책규정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는 상표법상에는 면책규정이 없고 저작권법에 규정된 면책규정의 적용을 받으려면 증강현실 서비스 제공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일 유형에 해당하고, 그 유형에 요구되는 면책요건들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는데, 이렇게 해석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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