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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일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70호
발행연도
2022.1
수록면
57 - 95 (39page)
DOI
https://doi.org/10.36669/ip.202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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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 상표권 침해 및 구제제도는 동일?유사영역의 사용침해, 그리고 침해의 예비적?기여적 행위를 구별하지 않고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상표권침해에 관하여 상표법은 제230조에서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형사처벌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표법 제108조의 제1항 각 호에서 ‘침해로 보는 행위(의제침해)’의 유형인 유사범위의 침해(제1호)와 예비적 행위(제2호·제3호·제4호)를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상표법은 의제침해 행위에 대한 침해죄(제230조)의 적용 여부와 구체적인 처벌요건이나 형량 등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상표법이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수범의 이전 단계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확장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유사범위의 침해와 예비적 행위는 그 성격과 입법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별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의제침해의 상표권 침해죄 적용과 관련하여, 우리 상표법 제230조는 상표권 침해죄 행위의 태양을 막연히 침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 위배될 소지 있다. 따라서 형사처벌이 필요한 침해유형을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를 벌칙규정에 반영하는 상표법 개정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상표권 의제침해에 대한 형사벌 관련 제도적 미비점을 도출하여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부합하도록 처벌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입법론적 해결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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