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상훈 (특허청)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세종지적재산권연구소 The Journal of Law & IP The Journal of Law & IP Vol.12 No.2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59 - 187 (2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상표 및 상표권자의 보호를 위해 우리 법에서는 민사적인 구제를 비롯하여 형사적인 구제가 가능하다. 한편, 소비자 및 상표권 보호의 강화를 위하여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상표법에도 도입되었다. 그러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형사적 처벌에 의한 예방적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상표법 제230조의 처벌 규정을 고려할 때,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된다. 이를 고려할 때, 상표권 침해에 관한 규정을 재검토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침해죄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첫 번째 제안으로,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에 직접침해를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개정으로부터 상표의 사용에 대한 착수 시기에만 차이가 있으나 간접침해로 규정된 현행 제10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과 정합성이 생기게 되어 제2호 또한 직접침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에서는 현행과 같이 간접침해에 대한 형사적 처벌은 제한된다. 두 번째 제안으로, 상표 사용처의 다양화 등으로 직접침해와 간접침해의 구분이 곤란한 경우도 있게 되므로, 직접침해와 간접침해의 구분을 없애는 상표법 개정을 제안한다. 이와 같이, 직접침해와 간접침해에 대한 구분을 없애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의한 침해죄 규정은 폐지하고, 징벌적 손해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통하여 범죄의 예방적 효과를 도모함이 바람직하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