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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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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민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도경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6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51 - 86 (36page)
DOI
10.17252/dlr.2022.46.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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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가상세계 즉, 메타버스의 등장으로 인해 가상상품, 디지털상품에 대한 상표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표법적 문제 요컨대, 상표침해, 불사용취소심판에서 상표사용의 증명문제 등을 살펴보고, 현재의 상표법 및 관련 법과 지침상의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메타버스 등 가상환경 플랫폼 운영자의 상표침해의 문제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의 상표침해 문제를 다룬 판례와 평석을 참고하여, 앞으로 이를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지위와 책임의 문제를 탐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메타버스에서 가상상품의 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주요 쟁점이 될 사항은 출처의 오인혼동이 일어나지 않지만 상표가 본래 가지고 있는 식별력이나 명성 등이 손상되는 경우와 같은 상표 희석의 문제가 될 것이기에 상표의 희석 문제에 대하여 혼동이론 및 희석이론에 따른 해결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향후 발생하게 될 메타버스에서의 상표침해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지식재산권 침해의 재판관할 규정인 국제사법 제39조와 준거법 규정인 국제사법 제40조를 고찰하여, 불법행동지 내지는 결과발생지 등을 어떻게 정의하여 규율할 것인지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메타버스상의 상표분쟁에 대비하여 마련된 특허청의 가상상품 심사처리지침을 탐구할 필요가 있는데, 가상상품 심사처리지침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송수행에 있어 참고자료로 쓰일 수 있는 점, 심사의 일관성 및 예측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가상상품 심사처리지침의 분석이 의미가 있으리라 판단된다. 그리고 불사용취소심판 등에서 ‘가상세계인 메타버스에서 상표 사용’을 ‘국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 앞으로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으나, 본 고에서는 ‘국내에서의 사용’에 대한 입증문제에 대하여 상표등록 후 IP주소가 확인되는 메타버스 상에서 대한민국의 IP주소로 접속해 있는 이용자(소비자)에 대한 상표의 사용행위를 입증한다면 이러한 사용을 ‘국내에서 상표의 사용’인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불사용취소 심판 시 그 지정상품에 상표사용의 증명책임이 있는 상표권자가 메타버스라는 특수한 환경 및 상황에서 상표사용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허청 산하의 공공기관으로디지털증거 전문조사분석기관을 신설하여 취소심판 당사자 및 법원이 감정의 신청 또는 감정의 촉탁의 방식으로 디지털증거 전문조사분석기관을 활용하여메타버스상의 상표사용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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