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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아름 (한국은행)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7권 제2호 (통권 제39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233 - 26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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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I(MiFID I)은 고객과 투자자문업자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자문업자에게 고객과 이해상충 관계에 놓이지 않을 의무, 이해상충을 관리할 의무, 완전히 관리되지 않는 이해상충 위험을 고객에게 공개할 의무를 부과한다. 그러나 동 이해상충 관리체계가 고객이익 보호를 위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고 2014년 EU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MiFID I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MiFID I(MiFID II)는 기존의 투자자문업자의 정보공개의무를 강화하고 새로운 규제들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독립투자자문을 제공하는 투자자문업자는 상품공급업자로부터 투자자문 관련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다. 이것은 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 비용을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고객과 투자자문업자의 이익상충 상황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MiFID II는 고객과 투자자문업자 사이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고객의 합리적 판단과 결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보제공의무를 강화하였다. 정보공개의무는 투자자가 정보 과부하 상황에서 투자결정을 하는 경우 합리성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려하였다.
EU의 새로운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들은 투자자문업자와 고객의 이익상충 방지와 관련하여 우리 법제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우리 법제도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방식을 개선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투자판단과 관련한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독립투자자문제도를 도입하며,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Ⅰ. 서설
Ⅱ. 투자자문의 의의 및 투자자문업의 이해상충
Ⅲ. 우리나라 투자자문업의 이해상충 규제 현황과 문제점
Ⅲ. EU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MiFID)의 투자자문업의 이해상충 규제
Ⅳ. 시사점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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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다46644 판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은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적합성원칙(제46조)과 설명의무(제47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금융투자업자란 `투자자문업 등 자본시장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금융투자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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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5699 판결

    [1]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고객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고객의 투자목적·투자경험·위험선호의 정도 및 투자예정기간 등을 미리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방식을 선택하여 투자하도록 권유하여야 하고, 조사된 투자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고객에게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거래행위를 감행하도록 하여 고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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