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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정 (법무법인 세화)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7권 제3호
발행연도
2024.9
수록면
331 - 36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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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불법 리딩방’ 사기 등 금융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면서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 및 퇴출 규제를 강화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의 영업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또한 손실보전 등 약정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행위 규제에 준용하고, 표시·광고 규제도 도입하였다. 금융위원회가 2023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적발된 신고사항에 대한 보고의무 미이행(49.2%)과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37.7%)가 위반 유형의 대부분(86.9%)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에 비추어 볼 때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업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할 필요가 없고 신고만으로 업을 영위할 수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투자자문업자가 부담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판례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의무와 책임과 관련하여 투자자문업자가 부담하는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그러한 내용의 신의칙상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 투자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만이 문제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판례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전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객과 손실보전, 이익보장 약정을 하는 경우에 그 사법상 효력을 인정해 왔다. 이 연구를 통해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와 투자자 사이 손실보전, 이익보장 약정의 효력,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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