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숙연 (서울고등법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8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43 - 88 (4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자본시장의 발달과 더불어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소송의 형태가 변화되고 투자자보호의무에 관한 법률 및 판례도 발전하여왔다.
금융투자상품 관련 투자자보호의무는 금융투자상품의 종류와 내용, 투자의 단계에 따라 그 내용이나 정도를 달리 한다. 투자권유단계에서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현저한 위반이 있고 그로 인하여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 제48조나 제64조에 따라 또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투자운용단계에서의 선관주의의무와 관련하여 영미법의 신탁에서의 법리 등을 원용하고 축적된 판례를 분석하여, 그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손해의 산정에 있어, 손해는 현실적, 확정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투자금액으로부터 회수되거나 회수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판례는, 금융투자업자의 각 주의의무 위반은 결합하여 단일한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고 있고, 투자자보호의무를 위반한 금융투자업자들은 연대하여 책임을 지며, 투자자의 과실은 이들 전부를 대상으로 산정하여 왔다. 그러나,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거나, 주의의무 위반의 국면이나 단계가 상이하여 객관적 공동관계도 없는 경우에는 손해의 산정 및 각 주체별 책임의 준별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투자자보호의무 위반과 손해배상책임
Ⅲ. 투자자 보호의무 관련 소송의 쟁점
Ⅳ. 결론
참고문헌
Summary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5)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6205 판결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강행규정에 위반된 이익보장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기 위하여는, 이익보장 여부에 대한 적극적 기망행위의 존재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거래경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재산상태, 연령, 사회적 경험 정도 등),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다26746 전원합의체 판결

    [1] 甲 주식회사가 乙 은행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옵션의 객관적 가치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1. 9. 1. 선고 2009나121028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전원합의체 판결

    가. 피용자와 제3자가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하여 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피용자와 제3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서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고, 한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사용자도 제3자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책임비율에 의하여 정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1다53683,53690 전원합의체 판결

    [1]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전체적인 계약 내용에 따른 권리의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면, 사후에 외부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큰 손실이 발생하고 상대방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10532,10549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11802 판결

    [1] 투자신탁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투자신탁상품의 매입을 권유할 때에는 그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포함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특성과 주요내용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다63572 판결

    [1] 구 증권투자신탁업법(1998. 9. 16. 법률 제5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내지 제3항은 수익자가 위탁회사나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수익증권을 현금으로 환매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제4항은 `` 제1항 내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간접투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판매회사는 수익증권 판매를 위하여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의 취득을 권유하면서 자산운용회사에게서 제공받은 투자설명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146,1153 전원합의체 판결

    [1] 甲이 乙 은행 등과 체결한 키코(KIKO) 통화옵션계약이 불공정행위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계약의 구조는 환율 변동의 확률적 분포를 고려하여 쌍방의 기대이익을 대등하게 한 것이므로 계약 체결 후 시장환율이 당초 예상과 달리 변동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쌍방의 이익에 불균형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계약 자체가 현저하게 불공정하게 체결되었다고 볼 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29649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32999 판결

    [1] 민법 제760조 제3항은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교사자나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바,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8. 25. 선고 97다4760 판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 때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토지의 매매대금 중 일부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된 아파트의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은 후 매수인의 승낙 없이 임의로 이에 관하여 제3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101752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다53856 판결

    [1] 투자일임계약에 의하여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투자자문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당연한 내용으로서 우선 고객의 투자목적·투자경험·위험선호의 정도 및 투자예정기간 등을 미리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방식을 선택하여 투자하여야 하고, 조사된 투자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거래행위를 감행하여 고객의 재산에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0. 8. 12. 선고 2009나87876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55631 판결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므로,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6. 23. 선고 2008가합99578 판결

    은행원들이 펀드가입을 권유하면서 고위험·고수익의 장외파생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펀드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펀드의 고수익성과 안전성만 강조하면서 운용방법이나 만기시 원금손실 가능성 등을 설명하지 않고 투자설명서의 제시·교부도 하지 않은 채, 장외파생상품과 연관된 투자상품에 관하여 문외한인 고객들을 상대로 펀드가입을 적극적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3. 2. 6. 선고 2011나11513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5699 판결

    [1]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고객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고객의 투자목적·투자경험·위험선호의 정도 및 투자예정기간 등을 미리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투자방식을 선택하여 투자하도록 권유하여야 하고, 조사된 투자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고객에게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는 거래행위를 감행하도록 하여 고객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96130 판결

    [1]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8조, 제56조 제1항, 제2항의 투자설명서에 관한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투자설명서의 기재 내용 자체가 투자신탁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당연히 계약적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투자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신탁약관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14588(본소), 2014다214595(반소)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691 판결

    공동불법행위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가해자 각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82063,82070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48245 판결

    [1]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던 중 치료를 하던 의사의 과실 등으로 인한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되거나 새로운 증상이 생겨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의사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대된 손해와 최초의 사고 사이에도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555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