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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71 - 39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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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는 금융시장의 경쟁력 제고, 시장참가자의 이익 보호, 더 나아가 통일된 법규를 적용하고자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발전과 다양한 금융상품의 출현은 금융시장의 투명성 저해와 함께 시장의 기능을 무력화시켰다. 그 결과 유럽위원회는 투자자의 신뢰 회복과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정 지침(MiFID II)과 동 지침을 보충하는 금융상품시장규정(MiFIR)을 함께 발표하였다. MiFID II와 MiFIR의 입법 패키지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주된 내용을 가지고 있다. 특히, 유럽위원회는 상품을 규제하는 방안 외에 MiFIR을 통해서 상품의 판매시점에서 직접적으로 상품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규제 접근방법을 통해서 감독기관은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상품개입권을 도입하였다. 상품개입권은 집단적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금융시장에서 발생되는 부정적인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 가능한 유럽연합의 새로운 규제방법이다. 본 논문은 MiFIR 및 독일 WpHG에 규정된 감독기관의 상품개입권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이는 감독기관의 사전 예방적 규제방법으로서 금융시장에서 발생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사전에 효율적으로 예방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 따라서 상품개입권의 일반적인 정의와 특징, 보호목적 및 전제요건 등을 논의함으로써 투자자에게 미칠 수 있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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