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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성근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239 - 277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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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2014년 5월 13일 제1차 금융상품시장지침(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MiFID)을 개정한 제2차 金融商品市場指針(MiFIDⅡ) 및 金融商品市場規程(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regulation: MiFIR)을 제정하였다. MiFIDⅡ 및 MiFIR은 금융위기 후에 진행된 금융규제와 금융감독개혁의 중요한 일부를 구성하고 있으며, 보다 안전하고 건전하며 투명성이 높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의 구축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내부에서 새롭게 조직화된 거래시설(organised trading facilities: OTFs)과 다크 풀 거래(dark pool trading) 등이 등장하였고, 컴퓨터알고리즘을 이용한 초단타매매(high frequency trading: HFT)를 포함한 자동거래가 성행함에 따라 그와 같은 기술혁신에 대응하는 규정을 도입하고 있다.
둘째, 금융시장에서의 규제가 불충분하고 불투명한 측면을 해결하고자 한 G20의 합의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MiFID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투명성 및 각종 거래시설(trading venues)에 대한 규제·감독을 개선하고 있다. 그리하여 규제시장(regulated market), 다각적 거래시설(Multilateral Trading Facilities: MTFs), 조직적 내부집행업자(systematic internalisers), 조직화된 거래시설 및 장외시장(over-the-counter:OTC)에서만 거래되는 상품에 대한 규제·감독을 크게 개선하였다.
셋째, 상품선물(Commodity Derivatives)시장의 감독 및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넷째, EU의 모든 회원국의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고객에 대한 투자조언의 제공 또는 복합금융상품과 관련하여 투자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요건에 관한 것 등이 그에 해당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그 전개는 구지침의 개정목적, MiFIDⅡ· MiFIR의 적용 대상 및 구성(Ⅱ), MiFIDⅡ· MiFIR의 주요 내용(Ⅲ)등의 순서로 하고 있다.

목차

초록
Ⅰ. 머리말
Ⅱ. 구지침의 개정목적, MiFIDⅡ· MiFIR의 적용대상 및 구성
Ⅲ. MiFIDⅡ·MiFIR의 주요 내용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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