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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성근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연구 금융감독연구 제2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9 - 6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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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위원회는 2014년 4월 MiFIDⅡ 및 MiFIR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EU증권・시장감독청(ESMA)은2014년 5월 22일 MiFIDⅡ・MiFIR의 구체적 기준 등을 정한 하위규정인 ‘규제상의 기술적 표준안’, 적용상의 기술적 표준안에 관한 의견서(Discussion paper) 및 EU위원회가 MiFIDⅡ・MiFIR에 있어서의 위임입법을 책정하기 위한 기술적 조언에 관한 협의문을 공표하였다. MiFIDⅡ・MiFIR은 100 개 이상의 항목에 대하여 하위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공표자료는 그 작업을 위한 기초라고 할 수 있다. MiFIDⅡ・MiFIR는 이러한 과정을 2016년 7월까지 EU회원국 내부의 입법절차를 거쳐 2017년 1월3일부터 시행예정이다. 이 논문은 2017년 1월 3일부터 시행예정인 MiFIDⅡ・MiFIR의 주요 논점별 내용을 살펴 본 후 그 영향을 분석하여 보았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국제화 되어 있고, EU 자본시장법제의 제・개정 동향은 우리나라에게 쉽게 영향을 미쳐, 시장구성원의 행동양식은 물론법제 역시 그에 수렴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의 고찰의 결과 MiFIDⅡ・MiFIR의 내용은 특정 시장참가자에게 국한된 내용을 담고 있는것이 아니라, 거래시설(trading venues), 투자업자(investment firms) 및 금융감독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내용을 망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아가 EU에서 거래를 하고자하는 투자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등가성평가(equivalence decision)에 관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금번의 MiFIDⅡ와 MiFIR의 영향은 EU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EU위원회의등가성평가를 통하여 제3국의 규제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향후 EU의 동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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